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114㎡ 및 건물 126.28㎡[1층 점포 64.79㎡, 2층 주택 55.87㎡, 지하실 5.62㎡] 중 청구인 지분 1/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89.10.20. 취득하여 93.4.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중 2층 주택 55.87㎡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쟁점건물 중 1층 64.79㎡는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고 주거용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0,423,4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8. 이의신청, 95.5.9. 심사청구를 거쳐 95.8.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 1층이 공부상에는 점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청구인이 매수할 당시부터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건물 1층은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고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명백한 거증이 없어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공부상 점포로서 임차인들에게 거주용으로 임대한 쟁점 건물 1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있는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서 규정한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풀이하여야 한다.(대법 88누1004, 89.2.28.외 다수, 국심 94서6058, 95.7.7.외 다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 1층의 면적은 64.79㎡이고 2층의 면적은 55.87㎡로 등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악구 OOO동장이 우리심판소에 회신한 쟁점건물의 주민등록표색인부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89.10.20.)에 쟁점건물에는 2세대(청구외 OOO외4, OOO외2)가 거주하였으며, 양도당시(93.4.20.)에도 계속하여 2세대(청구외 OOO외6, OOO외3)가 거주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우리 심판소에서 현장을 조사한 바, 쟁점건물 1층은 등기부상에는 점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가구 임대목적용주택이며 현재도 3세대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쟁점건물 1층은 임대용주택으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그 면적도 2층 주택 면적보다 더 크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 1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