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O OO OOO OOOO OOOO 대지 47㎡ 및 위 지상 건물17.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2.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3.7.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6.12.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5,034,7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 이의신청 및 97.3.18 심사청구를 거쳐 97.6.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10.1(등기원인일) 84,000,000원에 실제취득하여 93.6.10(등기원인일)에 75,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며, 일반적으로 아파트상가는 시간이 갈수록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이며
양도당시 81세의 고령이다보니 쟁점부동산 처분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는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본인이 고령인점을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사유가 되며,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보다 과다하고,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이 확실하면 무신고 하였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도록 하고있는 바, 실지거래가액이 확실한 이건도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84,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75,000,000원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처분청이 이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하기전 까지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96조의 1
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가목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동법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1995년 12월 30일 이후부터 결정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을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10.1 청구외 OOO으로부터 84,000,000원에 취득하여 93.6.10. 청구외 OOO에게 75,000,000원에 양도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고령으로 세법이 무지한 관계로 신고기한내 신고는 못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이 위와 같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취득·양도시 매매계약서 사본, 거래사실확인서(인감첨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법령은 실지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으로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는 때에는 실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하는 것이나, 위와 같이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고지결정일까지도 신고한 사실도 없을 뿐만아니라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거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위 법령의 규정에 이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