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
하고 있는
OOO을 2014.9.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5.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중 박물관용 건축물 350.5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2,453.85㎡를 제외한 나머지 4,726.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남은 토지로서 그 경사도가 30°에 달해 도저히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쟁점토지가 자연상태의 임야라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더 높고 넓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고시한 대로 건폐율 20% 이하, 용적율 100% 이하의 박물관을 신축함에 따라 쟁점토지에 학교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는 처분청의 이용 금지 또는 제한이라 할 것이고 이용에 공익적 성격도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하여 2002.12.30. 박물관으로
용도가 확정된 후인 2006.2.16.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일부에 박물
관용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머지 토지인 쟁점토지는 수풀이 우거진
자연상태의 임야로 방치되고 있으
므로 쟁점토지는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는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주택건설
업자가 주택건설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사용
등에 있어서 공익적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①「초ㆍ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기업도시개발 특별
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
산세(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① 법 제41조 제2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이하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
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
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7.「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임야 7,459㎡(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OOO로 환지되었다.
(3)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보면, 이 건 토지는 도시
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으로서 2002.12.30. 박물관용 토지로 최초 지정
·고시되었으며, 그 면적은 2008.6.24. 종전 7,651㎡에서 이 건 토지와 동일한 7,180㎡로 확정되었다.
(4) 청구법인은 2013.10.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상에 박물관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은 후, 2014.5.7.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5) 이 건 건축물의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이고, 연면적은 350.55㎡(지상 1층)이며,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평생교육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박물관)을 학교용
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 7,180㎡ 중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2,453.85㎡[이 건
건축물 바닥면적(350.55㎡) x 7배(녹지지역)]에 대하여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였으나, 나머지
4,726.15㎡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청구법인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
산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
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해당 사업
(학교용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뿐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닌 점,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자
연상태의 임야로서 이 건 토지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쟁점토지 상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02조 제5항 제7호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등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분리과세대상을 규정한
제5항 각 호는 특정
토지에 대하여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특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열거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쟁점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주택건설
사업자 등이 주택을 신축하고자 소유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