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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81400생산일자 1998-07-03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잔금지급일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위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0.1.13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이 서울시 성북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469㎡, 건물 664.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9 취득하여 91.6.2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95.10.27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결과 양도차익 미달로 결정하였으나,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망 OOO의 상속인들의 상속세 관련 불복청구과정(이하 “관련불복청구과정”이라 한다)에서 청구인들이 확인해준 부동산매수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의 내용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89.1.6로 하여 경정결정하라는 통보를 받아 97.5.27 OOO에게 20,955,280원, OOO에게 25,218,610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10.8 심사청구를 거쳐 97.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위 쟁점확인서에서 취득시기가 89.1.6이라는 내용은 관련불복청구과정의 국세심판 및 행정소송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구인 OOO가 관련불복청구과정의 행정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90.1.9이라고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믿지 아니하고 관련불복청구과정의 청구인을 위하여 확인해준 쟁점확인서의 내용만을 근거로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처분청으로 통보한 과세자료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89.1.6 매수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89.1.6을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날로 인정하는 판결이 날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도 경정 결정하여야 하는데 재판이 제 종결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97.5.31로 만료되므로 우선 경정 결정하고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89.1.6자 나머지 자투리 금액을 완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려 하였으나 매도자 OOO이 세금문제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차후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는 요지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잔금이 언제 청산되었는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청구인이 스스로 잔금을 89.1.6 청산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처분청에서는 그 확인서에 기재된 일자를 취득시기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 결정하자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라는 청구인의 상반된 주장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겠다.

(3) 객관적인 금융거래상의 증빙이 전혀 없는 본 건의 경우에는 잔금이 언제 청산되었는지는 거래당사자 만이 정확히 알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이 스스로 확인해준 그 확인서상의 일자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자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경정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 5.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95.10.27양도차익 미달로 기 결정한 바 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쟁점확인서의 내용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89.1.6로 하여 경정 결정하라는 통보를 받아 97.5.27 OOO에게 20,955,280원, OOO에게 25,218,610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들은 위 쟁점확인서에서 취득시기가 89.1.6이라는 내용은 관련불복청구과정의 국세심판 및 행정소송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구인 OOO가 관련불복청구과정의 행정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90.1.9이라고 증언하였으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면 등기접수일인 90.1.13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불복청구과정에서의 국세심판소 결정문, 서울고등법원 증인신문조서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쟁점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 략) 그리고 89.1.6일자 나머지 자투리 금액을 완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으려 하였으나, 매도자 OOO이 세금문제 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차후로 미루어 달라는 간곡한 부탁과 함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보류해 옴에 따라 부득이 차후로 미룰 수밖에 없었으며 … (생 략)”이라고 진술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을 보건대 문맥에 따라서는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이 89.1.6일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도 이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함) 관련불복청구과정의 국세심판소 및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을 89.1.6로 보지 아니 하였고, 쟁점확인서는 청구인들이 관련불복청구과정에서 전소유자의 상속인들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해준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백하게 사실에 입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 OOO가 관련불복청구과정의 서울고등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시 잔금 지급일은 90.1.9이라고 증언한 것이 서울고등법원의 OOO 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90.1.9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90.1.13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잔금지급일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가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잔금지급일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위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0.1.13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