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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지방자치단체와 연부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81440생산일자 2011-12-06
AI 요약
요지
국가 등과 토지 등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하여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인바( 「지방세법」제183조 제2항 제4호),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사용권을 부여 받아 굴착행위 등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OO

OOO OOO OOOOOOOO OOO내 F1, F2 토지 37,280㎡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시행 2011.1.1.)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

제2항 제4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OOO,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OOO,OOO원

, 합계 OOO원을 2010.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0.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4.7. OOO의

사업부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OOO와 토지

매매대금을 10회에 걸쳐 연부로 납부

하기로 사업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2회차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OOO

로부터 토지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았으나,

동 사용승인서는 청구법인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목적에

국한되는 것으로써 건축 공사착공 등 실질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토지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동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은 사실만으로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

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 이후, 토지관리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은 토지사용 승낙을 받을 당시, OOO의 조건사항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이 건 토지의 무상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바,

실질과세

원칙의 관점에서 보면, 청구법인이

OOO

OO

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처분

청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

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의

사용 승낙일인 2010.3.12.부터 토지관리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 토지 사용에 따른 별도의 사용료 등을 제

공하고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사용

승낙일부터 무상의 토지사용권을 부여받았다 하겠고,

비록, 토지사용 승인서의 사용용도를 건축허가신청으로 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승낙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토지사용 승낙일에 무상의 사용권을 부여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건축법」 제11조

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건축착공이 가능하므로

건축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을 별도로 받아야만 착공이 가능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받았느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적용지를

지정용도에 따른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부여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실질적인 “사용권”을 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방자치단체와 연부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토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가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9.4.7.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연부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 제4조 제1항에서 목적용지 지상 건축

물의 지정용도는 숙박 및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OOO 유치시설이 입주하여 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제1항에는 청구법인이 매매대금 완납전이라도

목적용지를 지정용도에 따른 개발을 위하여 토지사용

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OOO는 조성공사 진척상황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할 수 있으며 토지사용 승낙일부터 토지 관리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09.11.16. 이 건 토지의 총 10회차 중 1,2차 연부금을 납부하였고, OOO는 2010.3.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사용승인을 하였으며, 동 사용승인서에는 사용용도는 건축허가 신청에 한하고, 준수사항으로 OOO 사업용지 매매계약서 의거 토지사용

승낙일부터 토지관리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

법인은 2010.3.17. 처분청에 OOO 위치에 굴착행위 신고를 한 후

, 2010.4.6.부터 2010.4.8.까지 지중 열전도 시험을 한

사실을 알 수 있

다.

(2)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라 함은 특히,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잔금완납 이전 또는 토지조성사업 완료이전 이라도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당해 토지의 소유자로

부터 무상으로 사용권을 부여받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라면 이는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것이므로 착공 등과 같은 실제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겠는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이 매매대금 완납전이라도 목적용지를 지정

용도에 따른 개발을 위하여 토지사용

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OO

O

OO

는 조성공사 진척상황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할 수

있으며 토지사용 승낙일부터

토지관리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완납전인

2010.3.12. OOO로

부터

지정용도에 따른 개발을 위한 건축허가 목적으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청구법인의 토지관리 책임 하에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으므로 비록,

토지

사용승인서의 사용용도를 건축허가

신청으로 한정하였다 하더라도

토지

사용 승낙일부터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사용권을 OOO로부터

무상으로 부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