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
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14.9.30. 제출한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승용차(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의
200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자동차세”라 한다)의 부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2014.9.11.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체납자 징수독려부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2004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부과된 자동차세 등 OOO원(당초 부과한 세액으로서 이 건 자동차세를
포함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 이상의 자동차세 납부독려를
하였고
,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처분청을 수차례
방문하여 이 건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않은 청구인에게
자동차
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민원과 관계없이 2008.5.20.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로 그 당시까지 체납한 자동차세의 납부 안내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9.1.13.
처분청을 방문한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청구인 소유의 다른 자동차
OOO에 대한 자동차세 OOO원을 전부 납부하면
이 건 자동차에 체납된 자동차세 OOO원(이 건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있다)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OOO 자동차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을 해제하겠다고 약속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4.11.10. 09:20 우리 원 조사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2014.9.11. 처음으로 이 건 자동차세가 부과된 사실을 알았다고 답변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가 청구인에게 부과되었고, 납부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아 체납되었다는 사실을 늦어도 2009.1.13. 이후에는 알았다고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90일을 경과한
2014.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