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88.4.8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86.1.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소재 대지 21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개시일전인 88.5.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86.1.29 쟁점토지의 취득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83,000,000원을 확인하고 동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93.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0,266,220원 및 동 방위세 1,957,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9 심사청구를 거쳐 93.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함이 타당한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3개월 이전인 취득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사이에 그 시가가 하락하였다는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 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시가가 상승하여 왔으므로 상속개시일전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3개월 이전인 86.1.29 취득시 거래금액 83,000,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90.12.31 개정이전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3개월 이전의 실지거래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에서 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의 과세가액이 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가 있었던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었음을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전의 실지거래가액이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등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 등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전의 실지거래가액이라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88누4997, 90.3.27 외 다수, 동지)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 89누2509, 89.10.11, 국심 90서218, 90.5.9외 다수).
이와 같은 취지로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83,000,000원이 상속개시 당시로부터 2년 3개월 전의 가액이라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기간에 쟁점토지의 시세가 하락하지 아니하고 상승한 경우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 83,000,000원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보다 높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동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더라도 상속인들에게 불이익한 것은 아니다.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에 그 시가가 상승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등급은 취득 당시(86.1.29) 68등급에서 상속개시당시(88.4.8) 193등급으로 증가되었고, 또한 당심판소에서 건설부에 조회하여 확인한 쟁점토지가 소재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86~88년 기간에 지가변동 내역을 보면 86년도에는 3.7%, 87년도에는 7.86%, 88년도에는 37.2%가 상승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특별한 사정으로 지가가 하락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한 동 지가는 상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83,000,000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