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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81506생산일자 2016-12-26
AI 요약
요지
○○○과 ○○법인 및 ○○○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법인과 ○○○법인의 이 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내부거래로서 이 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과점주주 집단(○○○, ○○법인, ○○○법인)의 지분 증가는 없다고 보이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OOO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14.12.26. 현재

OOO을 2016.5.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OOO로부터 이 건 주

식을 취득하

였는바, 이 건 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로서 그

명목상

소유자가 누군지에 관계없이 청구법인과 OOO이 속한 과점주주 집단으로서 지분은 종전과 같은

100%라고 할 것이고, 이 건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집단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분 증가가 없다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주식매도

법인으로부터 이 건 주식을 취득하

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청구

인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34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조 제4항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당해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혈족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특정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

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특정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특정법인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므로 청구법인과 OOO이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34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려면 청구법인이

OOO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

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

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③ 법 제2조 제34호 다목에서 “주주ㆍ

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

를 준용한다.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주식발행법인 겸 청구법인인

OOO이

소유하게 되었다.

(나)

OOO으로

변경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임원 현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라)

OOO의 이사로서

위 각 회사들의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라고 기재

되어 있다.

(마) 한편,

OOO의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하고 있다.

(2)「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조의2 제3항 제2호 나목은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

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7조 괄호에서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

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주주 1인의 주식의 증가가 아니라 특수관계인들이 속한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OOO의 이 건 주식거래는 특수

관계인 간 내부거래로서 이 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과점주주 집단

의 지분 증가는 없다고 보이는 바

,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