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9.10.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3.11.7. 쟁점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3.11.13. 동
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OOO 소재 주택(이하 “관련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OOO(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의 지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3.11.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바(조심 2011지521, 2011.11.3. 같은 뜻임), 쟁점토지상의 관련주택은 타인 소유의 건축물로서, 현재 거주자가 없는 폐가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는 관련주택의 창고, 돌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점, 전체토지는 OOO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지분은 OOO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12.31.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서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지방세특례제한법」에 주택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없으나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및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대지 위의 건축물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지방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0의2-2에서도 하나의 주택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를 산정하고, 하나의 주택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 대하여도 각각의 지분을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면서 나대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0.2~0.5%)보다 유리한 주택 재산세 세율(0.1~0.4%)을 적용하는바, 결국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과 소유자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서 6억원 이하인 주거용건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할 때에도 주택의 취득세 세율인 1%(주택 외 일반 부동산의 취득세율 4%)를 적용하며,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특례세율 적용시 무주택자가 주거용건물의 부속토지만 상속받아도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세율의 특례(구 취득세분 2% 제외)를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와 같이 주택의 부속토지 일부 지분만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보유에 따른 각종 세제 및 세율혜택이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인 2013.9.10.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바,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관련주택은 미등기 건축물로서 재산세과세대장에 OOO 소유로 등재되어 있어 그 소유관계를 분명히 정리해 놓지 않은 채 공실 상태로 관리되고 있으나 쟁점토지를 소유한 청구인이 언제든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이므로,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8.5.OOO 부친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3.9.10. 현재도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관련주택의 건축물대장(2013.12.12.)에 따르면, 관련주택의 건축면적은 94㎡, 건축연도는 1949년, 주구조는 목조(1층), 주용도는 단독주택, 소유자는 OOO로 나타난다.
(3)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주택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서(2013.11.7.), 경정청구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지방세 부과현황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8.30. OOO로부터 쟁점주택 분양권을 OOO원에 양수한 후, 2013.9.10. OOO에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해 2013.11.7.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지방세법」이 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어 당초 2%였던 취득세율이 1%로 인하됨에 따라 개정된 세율을 소급적용하여 2013.12.26.
쟁점주택에 대해 취득세 등을 OOO으로 확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취득세 등 OOO을 감액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지방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0의2-2(감면대상 1주택 수 산정)에 따르면, 하나의 주택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거나 취득할 경우 각각의 지분을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를 산정하고, 하나의 주택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12.31.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조심 2013지970, 2014.2.3., 조심 2012지360, 2012.6.27.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은 OOO
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