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명세별첨)은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94.11.18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1,811,286,930원으로 하여 신고기한내에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 답 6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95.9.2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329,396,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0.25 이의신청, 96.1.15 심사청구를 거쳐 96.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대전시 동구 OO동 OOOOO 답 1,898㎡(쟁점토지 분할되기전 면적) 및 동소 OOOOOOO 답 2,040㎡는 당초 피상속인의 부(父)가 막내아들인 청구외 OOO 몫으로 65.3.22 취득하였으나 OOO이 나이가 어린(당시 12세)관계로 장남인 피상속인(당시 23세)명의로 등기이전하여 놓았다.
그 후 청구외 OOO이 위 부동산중 일부(86㎡)를 매각하여 전세금으로 사용하였고, 일부(3,186㎡)는 OOOO공사에 수용되어 수령금 437,974,500원을 89.10.5 청구외 OOO이 수령하여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94.11.18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남은 쟁점토지를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5.7.12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매각처분 및 보상금수령등 모든 재산권을 행사하여 왔고 피상속인은 단순한 명의자일 뿐이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신탁재산임을 등기부에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의 부가 막내아들인 청구외 OOO의 몫으로 취득하여 장남인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것도, 취득시 매매원인이 44.6.25 매매로 당시 막내아들 OOO은 출생하지도 아니한(53년출생)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OOO 몫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부 생존시에 명의신탁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명의를 환원하지 않은채 피상속인 사망후에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수탁한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등기부에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7조
제3항 및 상속세법기본통칙 22....7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해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명의로 65.3.22 취득(44.6.25 매매원인)하여 소유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94.4.18)후인 95.7.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토지대장 및 보상금내역서에 의하면, 피상속인 소유의 2필지의 토지(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 토지인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 답 1,898㎡ 및 쟁점외토지인 동소 OOOOO 답 2,040㎡)가 두차례(84.3.20 및 89.10.4)에 걸쳐 매각된 후 잔여토지인 쟁점토지 666㎡만이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되었으며, 84.3.20 1차 매각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89.10.4 2차 매각은 OOOO공사에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437,974,500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당초부터 청구외 OOO의 소유로 피상속인은 명의자로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자인 OOO이 재산권을 행사한 증거로 위 보상금을 청구외 OOO이 수령하고 새로운 주택(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172.56㎡)을 매입한 사실을 들면서 OOO 명의의 보상금입금증명원, 건출물관리대장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OOOO공사 OO지사장의 수용협의 및 재결보상금 통보공문에 의하면 수신인이 피상속인의 OOO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피상속인이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보상금이 OOO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분할전 토지가 OOO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며, OOO이 새로 취득하였다는 주택도 위 보상금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95.5.25 대전지방법원판결(95 가합3736, 소유권이전소송)에 의하여 88.4.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이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아니한 궐석재판인점과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의 소유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명 단
청구인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비고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배우자
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