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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면제한 양도소득세를 조감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주택건설등록사업자로부터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81530생산일자 1992-12-31
AI 요약
요지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로서 89.8.5 청구외 OOO로부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번지 전 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4필지 토지 1,911㎡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취득하고 청구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후 90.6.19 위 토지 위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였으나 쟁점토지에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91.3.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외 OOO에게 면제한 양도소득세 가운데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92.6.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101,0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6.30 심사청구를 거쳐 92.10.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부터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토지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자투리땅이었으나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제외하고는 토지를 양도할 수 없다고 하여 매입편의상 취득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제89조의 2

동법시행령 제85조

에서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인 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추징하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쟁점토지가 건축법상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임을 알았으나 인근토지의 매입편의상 함께 취득하였는 바,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동법시행령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주택건설등록사업자로부터 면제된 양도소득세액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관련규정을 살펴본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 및 제10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매수자가 당해 토지를 양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동법 제6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2호 및 제7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면제된 세액을 주택건설등록사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되 다만,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 등을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면적이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 이하로서 쟁점토지만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없음을 알고서도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양도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며, 또한 쟁점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가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건축법 제39조의 2

에서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로서 쟁점토지만으로는 주택을 건설할 수 없음을 알고서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라는 규정이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쟁점토지 자체로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라고 하더라도 인근대지와 합치는 경우 주택건설이 가능한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취득하였으나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며 또한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징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