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대지 439.10㎡지상에 건물(지층: 음식점 및 사무실 342.86㎡, 1층: 소매점 및 주차장 218.12㎡, 2층·3층: 사무실 361.28㎡, 4층: 주택 102.62㎡) 신축허가를 89.5.8자로 받아 90.3.16 준공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위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9,090,910원,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23,429,091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 받았다.
처분청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되어있는 위 건물 4층 주택부분(102.62㎡)은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다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91.9.16 자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1,280원 및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80,5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7 심사청구를 거쳐 92.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건물의 4층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그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화실 및 건물임대관리사무실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주택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건물의 4층 부분은 그 용도가 주택으로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 주택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부동산임대사업용 건물 신축시 주택부분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이 건 관련 법령을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60조
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를 모아보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2)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제12조 제1항 제11호,
동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4호 및 제34조 제1항을 모아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총 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위 주택을 화실 및 건물임대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건물 임차인인 OOO등 4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건물임대관리사무실로 어느 정도의 면적을 사용하는지가 뚜렷하지 않고, 그 면적이 위 건물 연면적(1,024.88㎡)의 10%에 달하고 있으며 달리 건물관리인등을 고용하고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청구인이 위 주택부분 전부를 사업용 화실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고, 개인적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장소로 사용한다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건축물관리대장상 그 용도가 주택이라면 그 구조 역시 과세사업인 사무실 임대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거주용 주택으로 임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 따라서 위 주택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