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점을 설치할 목적으로 1995.9.5.
○○
도
○○
시
○○
구
○○
동
○○
번지 토지 1,1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 등기하고, 1997.6.30.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 3,696.34㎡(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인근의 임차부동산에 설치하여 영업중이던
○○중앙
지점을 이 사건 건축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및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6,841,642,000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486,600,670원, 교육세 89,210,120원, 합계 575,810,790원(가산세 포함)을 2001.6.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첫째, 청구인은 1990.3.2. ○○도 ○○시 ○○동 ○○번지에 ○○지점을 설치한 후 그 지점설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다른 부동산을 임차하여 지점을 이전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전한 것으로서 지점 설치후 5년이 경과하여 지점이전을 위해 취득한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설령 지점이전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점과는 별도로 ○○중앙지점을 설치한 시기는 1995.11.27.이므로, 이 날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날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그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둘째,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중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경우 이는 본점의 목적사업이고, 임대관련업무를 본점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임대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세째,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납부서를 발급하였다가, 지점설치일을 1990.3.2.로 인정하여 일반세율로 다시 납부서를 발급하고서, 그 후 다시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 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 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
도
○○
시 ○○구
○○
동
○○
번지를 지점소재지로 하여 ○○지점을 설치하고 1990.3.2.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다가, 1995.11.27. ○○지점을 ○○출장소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면서, ○○구
○○
동
○○
번지상의 상가를 임차하여 ○○중앙지점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다가, 1995.9.5. 지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신축한 건축물로 ○○중앙지점을 이전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대도시내 지점설치후 5년이 경과한 ○○지점을 이 사건 건축물로 이전한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설령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토지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지점을 1990.3.2. 사업자등록을 하고 설치하였다가 이를 1995.11.27.에 새로이 임차한 부동산으로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점을 폐쇄하지 아니하고 ○○출장소로 지점명만 변경하여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임차한 부동산에는 새로이 ○○중앙지점의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므로, ○○지점을 이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지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등록세 중과세 납세의무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당해 부동산에 지점이 설치된 때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하여 ○○중앙지점을 설치하였다가 그 후 이 사건 토지상에 지점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중앙지점을 이전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지점 설치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시점은 이 사건 건축물로 ○○중앙지점을 이전한 1998.7.28.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이 지점설치 후 5년이 경과된 지점을 이전한 것이라거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둘째, 지점으로 사용하는 부분이외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중앙지점을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지점을 이전한 것이므로 그 일부를 임대하고 있다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사실상으로 ○○지점과는 별도의 지점에 해당하는 ○○중앙지점을 설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지점을 이전한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 이러한 사업자등록을 처분청에 제시함으로써 처분청이 이를 신뢰하여 일반세율에 의한 납부서를 정정교부한 것으로서, 등록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그 신고납부 해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당초 중과세율로 산정한 세액으로 납부서를 교부하였다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신뢰하여 이를 일반세율로 산정한 세액으로 정정교부하였다 하여 등록세 중과세 부분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