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동 OOO O O 소재 주식회사 OO전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94사업년도 법인세등 28,456,300원의 국세와 가산금 1,422,810원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이사라는 이유로, 95.5.26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고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4 이의신청 및 95.10.19 심사청구를 거쳐 96.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형 OOO이 주식 대금 전체를 납입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의 개인사업관계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식상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뿐 실질 주주 및 이사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설립신고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의 1% 상당인 5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출자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동생으로서 위 특수관계자들의 주식소유지분이 56%에 해당되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같은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0조
및 제20조의 2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로 법인의 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청구인은 형제간으로서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들 특수관계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51이상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이사로서 일응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겠다.
(2) 청구인은 실제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는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의 1% 상당인 500,000원을 출자한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출자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질주주가 아니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개인사업관계로 청구외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실질 이사가 아닌 형식적인 이사였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사업의 운영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사업자등록증 및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곧바로 청구외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볼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 과점주주인 이사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