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서 서울시 용산구 OOO동 OOOO OO OOOOO 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4.1.5 양도하고 동일자로 94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60,545,760원을 납부하자 처분청 또한 이에 따라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에 불복하여 94.3.22 심사청구를 거쳐 94.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중 불가피하게 해외이민을 떠나게 되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쟁점아파트에 대한 잔금청산을 완료하였으나 거주자일 당시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거주자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5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양도당시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거주자의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실제취득은 비거주자의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거주자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둘째,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거주 및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불가피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에서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의 체계를 보면 제1장에서 총칙편을 두고 제2장에서는 거주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제3장에서는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장 총칙편에서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법 제13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
동법 제5조
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면 거주자의 비과세소득과 마찬가지로 비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거주기간의 제한에 대해 일정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동 거주기간에 대한 예외로서 동항 제1호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동 제2호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들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중 하나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83.6.16 체결하고 중도금 납입도중 83.9.5자로 해외이민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로 된 이후인 84.6.29 잔금청산을 완료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분양계약서등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거주자가 5년 이상 보유한 1개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비과세하여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취득하여 전혀 거주하지도 아니하고 양도한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