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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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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상속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 (기각)
81716생산일자 1998-03-23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을 79.12.6 상속취득하기 전에 다른 주택 및 다른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9.12.6 상속취득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330.8㎡(이하 “쟁점토지”라 하며, 그 지상 무허가건물을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8.1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외 OOO(청구인 남편)이 81.12.18 OOO 등 4인과 공동취득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155.2㎡(이하 “다른 토지”라 하며, 그 지상 무허가건물을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97.3.16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608,810원을 기준시가에 의거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2 심사청구를 거쳐 97.8.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9.12.6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을 상속취득하기에 앞서 청구인 남편 OOO이 70.5.20 무허가주택인 다른 주택을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또한 청구외 OOO·OOO·OOO·OOO·OOO(다른 토지의 무허가점유자 임)이 77.12.17 인천시청으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81.12.18 OOO 앞으로 공동명의신탁하였으며, 88.1.20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각자의 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인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은 79.12.6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를 상속취득하기 전에, 다른 주택 및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이므로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70.5.21 취득하였으나 등기가 지연되었을 뿐 70.5.21 이후 93.11.27까지 청구인이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에 등기원인일이 88.1.19로 등재된 점에 비추어 보아 70.5.21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79.12.6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쟁점주택의 양도일(91.8.16)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상속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88.12.26 개정된 것) 제5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5. (생 략)

6. 양도소득

(가)~(아) (생 략)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88.12.31 개정된 것)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⑤ (생 략)

⑥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청구인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된 입증자료를 정리해 본다.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79.12.6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를 부 OOO으로부터 상속취득하기에 앞서 청구외 OOO(청구인 남편)이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무허가주택인 다른 주택을 70.5.20 취득하였으며, 그 후 청구외 OOO 등 5명은 인천시청으로부터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인 다른 토지를 77.12.17 취득하여 OOO 앞으로 81.12.18 공동명의신탁하였으며, 88.1.20 각자 소유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으로 청구인은 79.12.6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를 상속취득하기 전에 다른 주택 및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청구외 OOO(청구인 남편)이 70.5.20 OOO 등으로부터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양도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 청구인 세대가 70.5.21~93.11.27(21년간)동안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는 OOO(전직 동장)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2) 위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취득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본 심판소에서 인천시청에 조회한 결과, 다른 토지는 당초 시유지로서, 그 점유자는 OOO이며 인천시청은 77.12.17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81.12.18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인천시청으로부터 송부된 매매계약서, 토지대장등 및 매각재산정리부 등에서 확인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외 OOO(청구인 남편)이 인천시청으로부터 다른 토지를 77.12.17 취득하였다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으며, 단지 주민등록등본상에 청구인 세대가 다른 토지에서 70.5.21~93.11.27(21년간)동안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 세대가 다른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추정은 할 수 있겠으나,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웃주민인 OOO·OOO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 작성될 수 있는 자료로써 다른 정황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위 제출된 입증자료외에 달리 그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거래증빙(다른 주택의 매매계약서 및 다른 토지의 명의신탁계약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79.12.6 상속취득하기 전에 다른 주택 및 다른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