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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81722생산일자 1996-01-26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쟁점염전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O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2.1.2. 천일염 염전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O리 OOOOO 염전 23,5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기도지사로부터 점용허가를 얻어 염전업을 영위하던 중 90.3.29. 쟁점토지를 화성군으로부터 취득하여 94.1.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3.29. 화성군으로부터 취득하여 94.1.10.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증빙자료를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5.5.31.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준O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5.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25,299,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0. 심사청구를 거쳐 95.1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72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토지에서 염전을 경영하여 왔으며 86년 염전이 공유수면으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국가의 소유로 등기됨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납부하였으며, 화성군이 국가로부터 쟁점토지를 양허받아 90.3.29. 청구인에게 염전을 불하받으라고 통지함에 따라 불하금액을 납부하고 취득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년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사용한 것이므로 취득O기는 72년으로 보아야 하고,

(2)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O일이 취득의 O기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점유사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소유의 의사로 쟁점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임대차관계를 유지한 것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불하대금을 90.2.21. 화성군에 납부하여 이때가 취득O기로서 처분청이 취득O기로 본 등기접수일(90.3.29.)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사이에 기준O가의 변동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의 자진신고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O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

첫째, 염전인 쟁점토지의 취득O기를 점용사용개O일인 72년(의제취득일 77.1.1.)으로 볼 것인지 또는 화성군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90.3.29.로 볼 것인지 여부,

둘째,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첫째 쟁점에 관하여

(1)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86.1.15. : 소유자 “국(國)”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87.9.17. : 건설부로 이관

89.7.8. : 재무부로 이관

90.3.29. : 화성군으로 소유권 일괄양여

90.3.29. : 청구인 소유권 취득

(2) 청구인이 경기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인 쟁점토지의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납부일O

년 도

납부의무자

사 용 료

과세대상물건

85.10.18.

86. 1.25.

87. 8.17.

88. 8.25.

88.12.25.

89. 7.27.

90. 2. 3.

84

84

87

88

84-88

89

84-89

OOO

OOO

OOO외1

OOO외1

OOO외1

OOO외1

OOO

839,830

18,829,560

6,392,400

4,946,200 ⇒

749,280

4,118,310

1,427,360

쟁점염전외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물건 포함됨

(3) 위 사실관계로 볼 때,

화성군은 청구인에게 매년 공유수면인 쟁점토지의 점용허가를 하였고,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며,

86.1.5.에는 “국”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취득O 매매대금을 화성군에 지급하고 취득하여 90.3.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은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하면서 쟁점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해 온 것을 20년간 소유의사로 점유해 온 것으로 오해하여 그 주장을 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나. 둘째 쟁점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O의 기준O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O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O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O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쟁점염전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O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