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정읍시 OO동 OOOOOO의 대지 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11.21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후 95.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83,8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공시지가의 조정으로 인하여 95.10 위 양도소득세를 5,003,16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5 이의신청과 95.4.12 심사청구를 거쳐 95.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 옆에 위치한 전라북도 정주시 OO동 OOOOO의 대지 61평은 청구외 OOO의 명의로,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처)의 명의로 각각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 중 약 10평 정도를 청구외 OOO이 점유하고 있어 이를 반환받고자 하던 중 OOO이 시효만료(20년 점유)을 주장할 우려가 있어 재판 편의상 87.4.4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 쟁점토지의 명의를 이전한 다음 변호사와 상의한 바,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은 부부간으로서 정식 매매로 보기 어렵다기에 90.6.22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한 다음, 쟁점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등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기, 쟁점토지를 다시 원 소유자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한 것이지 양도가 아니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이 90.6.22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할 당시 동 OOO에게 부과된 양도세를 이의없이 납부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90.12월 청구외 OOO외 3명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쟁점토지상의 건물철거소송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 소유라고 주장하여 91.5.17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 판결(사건 90가단 4493)에서 청구주장을 인용한 사실과 청구주장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사실 및 적용·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이전등기한 것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지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할 당시의 공증서류나 취득시 부대비용을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부담한 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이 없을 뿐 아니라, 87.4.4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 매매등기이전 및 90.6.22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매매등기이전시에 각각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이의없이 납부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