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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건물의 매매가액을 별도의 구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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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건물의 매매가액을 별도의 구분거래로 하지 않고 개인 감정평가사가증빙자료 작성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여부(기각)
81784생산일자 1992-03-02
AI 요약
요지
개인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가액은 부가세법상 감정가액 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 및 OOOOOOOO 대지 688.9㎡를 72.10.10 취득하여 76.7.27 동 지상에 상가건물(3층) 656.51㎡를 신축한 후 그동안 동 건물을 임대하여 오다가 91.5.20 주식회사 OO은행에게 위 토지·건물을 2,500,000,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건물의 양도시 매매계약서상 토지·건물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2,500,000,000원을 토지·건물 과세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773,311,290원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1.1기 해당 부가가치세 17,012,84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27 심사청구를 거쳐 9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건물가액을 773,311,290원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양도당시 토지의 시세가 평당 11,000,000원 내지 12,000,000원이므로 건물가액은 1억원 이내로 평가됨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건물가액으로 삼은 773,311,290원은 이를 평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당 3,894,000원인 바,

보통 상가신축시 건축비가 1,000,000원이고, 잘 지은 건물이 1,300,000원인데 철거직전의 낡은 건물가액을 평당 3,894,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이 건 토지·건물에 대하여 91.3.29 자로 감정평가한 가액(114,068,000원)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감정평가인이 개인으로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매매계약서상에도 건물가액의 구분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된 건물가액 773,311,290원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 하다고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된 건물가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서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토지·건물의 공급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과 주식회사 OO은행간에 91.4.9자로 체결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내용을 보면 이 건 토지와 건물의 매매대금을 총 2,500,000,000원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토지·건물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한 사실이 없음이 이 건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이 건 토지·건물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로서 91.3.29자로 평가한 감정평가서 (주식회사 OO은행이 이 건 토지·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함)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감정평가서는 개인 감정평가사(OOO)가 감정평가(토지 2,376,705,000원, 건물 114,068,000원)하여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평가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기준으로 이 건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셋째, 이 건 토지·건물의 매수인인 주식회사 OO은행의 취득시 기장내용을 보아도 위 감정평가서에 나타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장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감안한 금액(토지 1,644,000,000원, 건물 856,000,000원)으로 기장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기타 이 건 토지·건물의 시가가 구분될 수 있는 자료등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산정한 이 건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