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현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 OOO 임야 46,81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6.10.4 취득하여 89.6.8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1.2.18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697,540원 및 동방위세 20,539,5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4.18 심사청구를 하고 91.6.13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7.31 이 건 심판청구를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는 과수원으로 사과와 배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 경작방법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나이가 어리므로 후견인인 맏형 OOO의 농자금 지원아래 작은 형(OOO)이 자기의 과수원에 붙어있는 청구인의 과수원도 함께 경작하면서 고정인부와 일당 부녀자들을 고용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였는 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서 본 건 처분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을 보면,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고 양도일 현재(89.6.8) 농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증제시가 없는 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증(쟁점토지 지상에 과수원을 경영하였다면, 어떤 종류의 과수를 재배하였으며, 청구인 책임하에 묘목 및 농약등을 구입한 증빙과 농지세과세증명등)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이는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하 생략)”라고 되어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소유자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사실이 있고 또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공부상 지목, 임야 46,810㎡)가 청구인에게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보건대, 청구인은 앞의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과와 배의 과수원으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1971년생으로서 쟁점토지 취득당시 5세이었고 양도당시 18세에 불과했으며 또 거주지가 서울(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이었던 점에서 볼 때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둘째, 설사 앞서 본 청구주장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작은 형(OOO, 1954년생)이 경작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의 작은 형은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했으므로(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거주)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셋째, 평택군 팽성읍 재무계에 비치되어 있는 과수대장과 농지세 대장, 그리고 동 산업계에 비치되어 있는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형수로써 이 건 양도일 이후의 소유자임)이나 청구외 OOO이 임차하여 사과와 배를 경작한 경작자와 농지세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고(OOO이 납부한 농지세: 83년도 132,770원, 84년도 과세미달, 85년도 과세미달, 86년도 50,200원, 87년도 36,660원, 88년도 27,070원, 89년도 과세미달, 90년도 32,870원),
지방세법 제198조
에 의하면 당해 농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여 소득을 얻은자가 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점 등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일 현재 그 전체가 농지이었는지등 나머지 요건을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없이 동 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