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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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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81874생산일자 1991-04-15
AI 요약
요지
이 건 토지 등을 청구인 명의로 분산 등기하여 양도소득세등 부당한 경감을 초래하려는 것으로 보아지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동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88. 1.21 대구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74평방미터의 1/5지분인 14.8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90.10.23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를 실소유자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 6. 7 자 청구인에게 증여세 3,040,960원, 동 방위세 552,900원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 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인데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90. 8.29 대구지방법원 판결(90가합 9500)에 의하여 명의 해지하고 OOO 앞으로 소유권환원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인데도 처분청은 이 건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의 실지소유주는 청구외 OOO으로 이 건 토지 이외에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 공장용지 355.51평방미터를 청구인 앞으로 신탁한 것은 재산을 분산하여 공한지세등 각종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신탁해둔 것으로 청구인이 고령으로 고혈압으로 입원하자 상속등으로 인한 조세부담 및 소유권 분쟁을 우려하여 89.11.21 청구외 OOO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결과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신탁된 때 이 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타툼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 할 것이다. 이 건 토지를 실지소유자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다툼이 없는 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OOO은 이 건 전체토지의 1/5지분을 88. 1.21 취득하면서 또 다른 1/5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으며, 이 건 토지 이외에도 대구시 OO동 OOOOO 소재 공장용지 1,899평방미터중 355.5평방미터와 경남 창녕군 OO읍 OOOOO 소재 전 169평방미터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처분청의 당초 조사보고서에서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OOO은 누진세율적용 대상 자산인 이 건 토지 등을 청구인 명의로 분산 등기하여 양도소득세등 부당한 경감을 초래하려는 것으로 보아지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