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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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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1중0076생산일자 1991-03-20
AI 요약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국세청장으로부터 국세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이 90.10.20 이었음이 광화문우체국의 우편배달증명서상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국세심판청구를 하려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거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인 90.12.19 까지는 그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과한 90.12.21 에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건 국세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