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3.8.과 같은 해 4. 8. 청구외 용인이씨사맹공파 종 회장 이○○과 경기도 ○○ 시 ○○ 동 산 7번지외 13필지 토지 120,40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로 부동산 매매계약 을 체결한 후 ( 2001.6.30. 거래가격과 면적 의 변경으로 쌍방합의 하에 매매 계약 을 변경하였음) 중도금 등을 지급하던 중 2003.11.12. 이 사건 토지 중 경기도 ○○ 시 ○○구 ○○ 동 산 7번지 외 4필지 토지 29,109㎡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 ○○건설(이하 “(주)○○건설” 이라 한다) 소유의 토지(20,189㎡)와 교환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취득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주) ○○ 건설 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 가액 12,030,051,060 원을 과세표준 으로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같은법 제121조 제2항의 중가 산세를 합한 취득세 433,081,850원 , 농어촌특별세 26,466,110원 , 합계 459,547,960원 (가산세 포함) 을 2006.4.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 11.12 이사건 쟁점토지를 (주) ○○ 건설의 소유 토지와 교환할 당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인 청구외 용인이씨 사맹공파종중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고 (주) ○○ 건설과 이 사건 쟁점토지의 교환을 합의한 것이므로 이는 취득을 완료한 후 교환한 것이 아니라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당초 매수자의 지위를 교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과 (주)○○건설이 2002.11.12 작성한 토지 교환 합 의서에 의하여 (주) ○○ 건설이 청구인 에게 지급하기로 한 토지교환에 따른 차액(1,728,509,810원)은 청구외 용인 이씨 사맹공파종중 이 청구인 에게 지급하여야 것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는 (주) ○○ 건설이 청 구외 용인이씨 사맹공파종중 에게 이 사건토지의 취득 금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청구인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 한 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 취득 중에 일부 토지를 교환한 경우 이를 미등기 전매로 보아 중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여부 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 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하고 같은법 제121조 제2항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과 (주) ○○ 건설이 작성한 토지교환합의서 에서 청구인과 (주) ○○ 건설은 상호 교환토지에 대한 토지대금은 각자의 책임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교환의 시기는 2002.11.26.까지로 하며 매수자 변경 및 매매대금 정산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서류를 교부하기로 하고 있는 점과 그 후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잔금을 선급금 계정에 기장하고 (주) ○○ 건설로부터 지급받기로한 토지교환에 따른 차액(1,728,509,810원)은 미수금 계정에 기장한 사실 등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 ○○ 건설과 체결한 토지교환합의는 양 당사자가 취득을 완료한 후 교환한 것이 아니라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당초 매수자의 지위를 교환한 것에 불과하고 (주) ○○ 건설이 청구인 에게 지급하는 1,728,509,810원은 교환토지의 차액으로서 청구외 용인이씨 사맹공파종중 이 청구인 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주) ○○ 건설이 대신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는 (주) ○○ 건설이 청 구외 용인이씨 사맹공파종중 에게 지급 하여야 하는 토지대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 한 채 (주) ○○ 건설 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 중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같은법 제130조 제3항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 출납 전표, 결산서 등 법인장부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법인 장부상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법인의 경우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으므로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 으로 실제의 취득 가격에 부합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주) ○○ 건설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당해 금액 1,728,509,810원을 법인장부상 “대여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토지 선급금 및 용지”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미수금계정으로 대체한 점을 볼 때 ,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등기와 같은 소 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청구외 용인이씨 사맹공파종중에게 대금의 지급을 완료하고 소 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2002.11.26. (주) ○○ 건설 에게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