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외 3필지 대지 1,790.7㎡에 1987.12.11 건물 지하 1층 및 1, 2, 3, 4층(연면적 3,699.04㎡)을 신축하고 1988.5.4 건물 5, 6, 7층(연면적 2,064.42㎡)을 증축하고, 1990.3.6 건물 8, 9, 10층(연면적 2,064.42㎡)과 부속건물 지하 1층 및 1, 2, 3층(연면적 1,981.335㎡, 이상 합계 연면적 9,890.215㎡,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재증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당초 조사관서 : 경인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91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조사함에 있어 ①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514,482,191원을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고, ②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쟁점건물의 지하1층부분(239평, 이하 “지하층”이라 한다)에 대한 전세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저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219,284,550원으로 다시 계산하여 간주임대료 20,928,455원을 계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며, ③ 청구외 OOO외 2인에 대한 급여 28,440,000원과 상여 1,190,000원을 가공지급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는등 이유로 1993.10.16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48,466,47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1.30 심사청구를 하고 1994.1.21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보증금에서 쟁점건물의 신축 및 증축자금으로 사용한 금액과 사업용 집기비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금액등 합계 2,511,440,930원과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금액 625,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함에도 임대보증금 전체금액에 대하여 계산하였음은 부당하고, (2) 특수관계자(청구인이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 업종 - 음식, 부폐)에 대한 실제 임대보증금(전세금 10,000,000원)을 부인하고, 과대하게 임대보증금을 219,284,550원으로 다시 계산하여 간주임대료 20,928,455원을 계산하였음은 부당하며, (3) 쟁점건물의 관리요원등으로 실제 근무한 청구외 OOO OOOㆍOOO의 급료 및 상여 합계액 29,630,000원(급여 28,440,000원, 상여 1,190,00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중에서 동 건물의 신축 및 증축자금과 사업용 집기비품의 구입비로 사용한 2,511,440,93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임대료를 계산함이 옳다는 주장이나 위 청구주장사용액은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3-1-18...29에서 규정한 차입금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의거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514,482,191원으로 계산, 총수입금액에 합산한 것은 정당하고, (2) 지하층의 임대의 경우 월세없이 보증금 10,000,000원에 임대했다고 하는 것은 현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하겠는 바, 처분청이 인근지역 동일업종의 연도별 평균증가율에 의하여 1991년도의 임대보증금을 219,284,550원으로 인정하고 이에대한 간주임대료 20,928,455원을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음은 정당하며, (3)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지급계상된 급여 및 상여금의 경우도 처분청 실지조사시 가공지급으로 확인되어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으로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1)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1991년도 귀속분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그 임대보증금 총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신축 및 증축비용과 사업용 집기비품의 구입비 및 차입금상환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지하층에 대한 임대보증금 (전세금 10,000,000원)을 저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219,284,550원으로 계산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및 (3) 청구외 OOO외 2인이 실지근무한 자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종전에는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이나 부동산상의 권리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의 경우 당해년도의 부동산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거나 동 임대보증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취득에 사용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용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1990.12.31 개정되어 1991.1.1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58조 의 개정내용에서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용요건을 보다 강력히 제한하였는 바, 소득세법 제29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1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1990.12.31)」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1항에서 「법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90.12.31) ② 법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90.12.31) ③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신설 90.12.31)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사업개시후의 차입금상환액의 당해과세기간중 적수)×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1/365 - 당해과세기간의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ㆍ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의 합계액 ④ 제3항에서 “임대사업개시후의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임대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한다. 이경우 임대보증금등을 받은후 차입금감소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임대보증금등에서 먼저 상환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을 상환한 후 다시 차입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날부터 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90.12.31)」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주임대료 514,482,191원을 계산하였음이 확인되며, 간주임대료 계산| ① 1991년도의 임대보증금 적수 : 1,885,438,720,000 ② 임대사업 개시후의 차입금 상환액 적수 : 0 ③ 1991년말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10% ④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 2,076,362원 ⑤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1,885,438,720,000×10%×1/365) - 2,076,362 = 514,482,191(원) |
| 입주업체 | 임 대 기 간 | 보 증 금(원) | 일수 | 적 수 |
| (주) O O | 1991. 1. 1~1991.12.31 | 10,000,000 | 365 | 3,650,000,0 |
| OO투자금융 | 1991. 1. 1~1991. 1.11 | 2,600,000,000 | 11 | 28,600,000,0 |
| " | 1991. 1.12~1991.12.31 | 3,000,000,000 | 354 | 1,062,000,000,0 |
| OO자동차 | 1991. 1. 1~1991.12.31 | 290,000,000 | 365 | 105,850,000,0 |
| O O 생 명 | 1991. 1. 1~1991.12.31 | 1,149,928,000 | 365 | 419,723,720,0 |
| O O 주 공 | 1991. 1. 1~1991.12.31 | 26,000,000 | 365 | 9,490,000,0 |
| O O 증 권 | 1991. 1. 1~1991.11.16 | 540,000,000 | 320 | 172,800,000,0 |
| " | 1991.11.17~1991.12.31 | 600,000,000 | 45 | 27,000,000,0 |
| O O 전 자 | 1991. 1. 1~1991.11.26 | 150,000,000 | 330 | 49,500,000,0 |
| " | 1991.11.27~1991.12.31 | 195,000,000 | 35 | 6,825,000,0 |
| 합 계 |
|
|
| 1,885,438,720,0 |
| 항 목 | 금 액(원) |
| 쟁점건물 신ㆍ증축 시 설 장 치 공구기구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전화가입권 | 2,469,360,900 4,686,444 644,970 27,191,345 8,427,272 1,130,000 |
| 계 | 2,511,440,931 |
| ① 임차인(주)OO(음식, 부폐)의 총주식 50% 이상을 OOO과 OOO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대, 임차인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됨. ② (주)OO에 대한 임대내용 지하1층 239평ㆍ임대보증금 10,000,000원(월세 없음) ③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기준 - (주)OO에 임대하기 직전 타인에게 임대한 임대보증금(1989년) OOO(유흥음식점, 카바레) : 보증금 150,000,000원 - 1989년도 대비 1990년도 타 입주업체 보증금 평균인상율 : 27.9% - 1990년도 대비 1991년 " " : 14.3% - 1990년도 귀속 세무조사시 기 결정한 임대보증금 191,850,000원 (150,000,000,000×127.9%) ④ 1991년도 적정 임 대보증금 191,850,000×114.3(%) = 219,284,550원 ⑤ 임대보증금 부당행위계산부인액 219,284,550-10,000,000 = 209,284,550원 ⑥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저가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209,284,550×10% = 20,928,455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