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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출누락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그 필...
심판청구
매출누락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그 필요경비로 131,115,853원만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서-1776생산일자 1992.07.21.
AI 요약
요지
정지비등 공사원가는 89년도 원가로 기반영되고 쟁점토지분의 매입가액만 이연계상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소재 토지 총 매입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매출원가로 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토목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89년도에 매도한 토지(OO동 소재 토지, OO동 소재 토지, OO동 소재 토지)중 OO동 소재 토지의 경우 16,776㎡를 65억원에 취득하여 6,393.2㎡만 89년도에 매출한 것으로 기장신고하고 나머지 10,382.8㎡는 기말재고등으로 계상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기말재고등으로 처리한 10,382.8㎡중에는 89년도에 매도계약되어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된 338.4㎡(①OO동 OOOOOO대지 171.7㎡, 매도대금 93,500,000원, ②OO동 OOOOOO대지 166.7㎡, 매도 대금 91,500,000원,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적출하고 동 매출액 185,000,000원을 89년도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한편, 그에 상당하는 매출원가 131,115,853원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등 이유로 91.7.18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1,934,030원 및 동 방위세 45,251,36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다 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9.14 이의신청을 하여 91.10.13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1.12.9 심사청구를 하여 92.1.24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출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OO동 소재 토지 총매입가액을 단순히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토지를 매입하여 그대로 매출한 것이 아니라 형질변경을 실시하고 포크레인 및 덤프차등을 이용하여 정지작업을 하였으며 분할 등기도 하였으므로 단순히 토지매입가액만을 안분하여 매출원가로 계산하였음은 부당한 반면, 위 처분청 조사 매출누락액과 매출원가를 반영하기 전의 처분청 결정 소득율(5.826%)을 매출누락액(185,000,000원)에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역산한 174,221,900원을 매출원가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음

185,000,000 × ( 1-0.5862 ) = 174,221,900원

나. 국세청장 의견

정지비등 공사원가는 89년도 원가로 기반영되고 쟁점토지분의 매입가액만 이연계상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OO동 소재 토지 총 매입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매출원가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매출누락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그 필요경비로 131,115,853원만 가산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인의 90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89년도분 매출로 귀속시킨 쟁점토지의 매출원가를 처분청의 위 조사내용과 같이 131,115,853원으로 계산하여 이 금액만 90년도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점과 청구인 제시 장부 등에 의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분 공사원가상당액은 89년도에 계상되었고, 다만 쟁점토지의 매입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만 90년도분으로 이연 계상되어 89년도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둘째, 청구인의 89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서류와 기장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스스로도 OO동 소재 토지 총매입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매출원가와 재고자산등으로 구분계산하였고, 또 토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각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총매입가액을 배분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상내용을 모아 볼 때 OO동 소재 토지 총매입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에 배분된 131,115,853원만 필요경비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