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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를 청구인 등 106인이 취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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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를 청구인 등 106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81948생산일자 1996-09-1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이 사실상 청구인을 포함한 106명의 공동 소유로서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를 제시하나, 부동산의 지번과 제출된 자료의 지번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 건과 관련된 입증자료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의 O·OO·OO·OO·OO·OO·OO·OO·OO·OO·OOO 소재 답 17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0.10.14 취득하여 89.12.29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95.5.15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17,192,510원 및 동 방위세 23,438,500원 합계 140,631,0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양도면적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95.8.30 양도소득세 53,385,270원 및 동 방위세 10,677,050원 합계 64,062,320원을 경정 감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9 심사청구를 거쳐 9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을 포함한 106명이 아파트건설을 위하여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나 80.10.14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같은 날짜에 청구외 OOO 등 105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던 것으로 그 후 89년도에 토지구획정리가 시작되어 아파트를 신축하고 남은 자투리 땅인 쟁점토지를 89.12.29 청구외 OOO 등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토지 소유자인 106인에게 분배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106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양도소득의 전부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청구인을 포함한 106명의 공동 소유로서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를 제시하나, 이 건 쟁점부동산의 지번과 제출된 자료의 지번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 건과 관련된 입증자료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 등 106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 제3항을 보면 「양도소득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손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것이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을 포함하여 청구외 OOO 등 106인이 아파트건설을 위하여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80.10.14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과 동시에 청구외 OOO 등 105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던 것임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의 전부를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0.10.14 취득하여 89.12.29일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등 106명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한 계약서 취득자금의 공동부담 등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볼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등 106인이 취득하여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