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28.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주주명부상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7사업연도~2019사업연도 지방소득세(법인)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2021.10.11.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1.19.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 법률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지1533, 2022.11.28. 외 다수,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