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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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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82024생산일자 2007-06-25
AI 요약
요지
종합부동산세의 무납부고지는 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 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 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 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 육 세· 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 정하는 때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6.12.15.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5,293,533원 및 농어촌특별세 1,058,706원을 신고하였으나 동 세액을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한데 대하여 2007.2.12. 청구인에게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5,457,2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01,45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동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조의 2에 의하 면,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동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무납 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 처분일 뿐,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 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경 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복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OO).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