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가. 청구법인은 1969.4.16. 설립되어 수산업(원양어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2015.12.3. 원양어업선박인 OOO호(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를 각각 건조취득하고,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장부 상 취득(장부)가액(취득세 등 납부액을 제외한 금액임)인 OOO호 OOO원, OOO호 OOO원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 및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선박 관련 취득세 신고내역 나. 부산광역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회계 처리한 쟁점선박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아래 <표2>~<표3>의 외환차손[사실상 실제 대금 지급일 환율과 세금계산서 수취일(취득 회계처리일) 간의 환율차액을 말하고, 이하 “쟁점외환차손”이라 한다] 합계 OOO원이 각각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 합계 OOO원의 각 추징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8.9. 같은 내용으로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8.10. 기한후신고내용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선박 대금지급 시 발생한 쟁점외환차손을 쟁점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한 이 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상 중간지급조건부로 쟁점선박을 공급받았고, 외환차손은 중간지급조건부에 따른 자산의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으로 인한 지급으로서, 당초에는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급할 의무도 없었던 금액이며, 「지방세기본법」 제22조 (기업회계의 존중)에서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경우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면 이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 취득 시 대금지급으로 인한 외환차손익은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영업과 관련성이 적다고 보아 영업외손익으로 법인장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외환차손익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경우 납세자가 대금지급시점을 연기하거나 앞당김으로써 임의로 취득가격을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동일한 물건을 취득하더라도 언제 대금을 지급하느냐에 따라 취득가격이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과세 형평을 저해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쟁점외환차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당사는 1989년 3월 이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기업으로서 기업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쟁점선박의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공정하고 타당하게 계상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처분청의 어떠한 입증도 없었다. 또한 지방세관계법에서 외환차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과 크게 다르지 않다. (3) 「지방세법」 제10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만 제1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라 신고한 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법인장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신고한 가액이므로 우선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외환차손은 쟁점선박의 취득과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비용이 아니므로 쟁점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이 우선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우선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의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일 환율과 실제 대금지급일에 적용된 환율의 차이로 인한 쟁점외환차손은 쟁점선박의 취득과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비용이 아니라고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법인의 경우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의 범위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이 비용에 준하는 비용 등을 과세물건의 취득자가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한 직접·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외국환(USD)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의 장부에 쟁점선박의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외환차손이 비용으로 계상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가액이 우선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다만 신고 또는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그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제10조 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같은 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은 동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동 규정에서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이하 “법인장부”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법인이 작성한 위와 같은 서류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기재되고 있어서 거래가격을 조작할 가능성이 적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고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두22044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된 사실에 의하여 쟁점선박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외환차손은 사실상의 취득금액으로 보아 쟁점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외환차손을 쟁점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2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에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신고하는 때 (2)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 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선박건조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3.5. 부산광역시 OOO과 쟁점선박의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 따라 쟁점선박을 건조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선박건조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선박 건조계약의 주요 내용 (2) 쟁점선박 건조계약 상 분할금의 지급방법은 쟁점선박의 건조 진행 단계별로 아래 <표5>와 같고, 분할금의 지급시기를 살펴보면 제1회 분할금은 청구법인이 환급보증서 접수 후 7 은행영업일 이내에 지불하며, 제2회에서 제5회까지의 분할금은 해당 공정단계에 도달하여 OOO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 분할금 지급을 청구하면,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5 은행영업일 이내에 해당 분할금을 건조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이고, 인수도 후 건조비용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정 기한 내에 최종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동 계약에 따라 실제 공정단계에 따른 분할금의 실제 지급청구일(세금계산서 발급일) 및 지급일은 상기 <표2>~<표3>과 같다. <표5> 계약대금 지급방법 주요 내용 (3)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각 회차 대금 지급청구를 받은 날(매입세금계산서 수수일)에 해당 일자의 환율을 적용한 가액을 쟁점선박의 취득가액으로서 장부에 자산(건설중인자산) 및 부채(미지급금) 계정으로 각각 계상하였고, 실제 외화대금을 지급하는 날 현재 미지급금 장부금액과 지급일의 외화장부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외화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외환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유형자산의 인식 및 외환차손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에 의하면, 유형자산과 관련된 모든 원가는 그 발생시점에 인식원칙을 적용하여 평가하고(문단10), 유형자산의 원가는 인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문단23)이며, 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에 의하면,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고(문단21),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 또는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문단28)하도록 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장부에 근거하여 신고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외환차손은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이 아닌 당기손익 성격의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법인의 경우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의 범위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이 비용에 준하는 비용 등을 과세물건의 취득자가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한 직접.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의 건조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외국환(USD)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함에 따라 쟁점외환차손이 발생하였고, 쟁점외환차손의 발생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외환차손을 쟁점선박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으로 봄이 타당한 점,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제10조 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되, 같은 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선박 장부가액과 쟁점외환차손의 합계액)을 쟁점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물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할 것인데, 쟁점외환차손 중 쟁점선박의 취득일인 2015.12.3.(OOO) 이후에 발생한 외환차손익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경우 납세자가 취득일 현재 남아있는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비로소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취득일 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취득세 신고일 현재까지 미지급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금의 지급일까지 조세채무가 확정되지 못하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의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세물건의 취득일 이후의 환율변동에 따라 발생한 외환차손익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외환차손 중 쟁점선박의 취득일인 2015.12.3.(OOO) 이후에 발생한 외환차손의 금액은 각각 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