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남 김해군 OO읍 OO리 OOO번지에서 「OO시멘트」라는 상호로 시멘트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90.7.4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세부담 불균형 업종 조사시 청구인의 실제 판매 단가와 세금계산서상 단가와의 차이가 있음을 적출하고 당해년도 수입금액 누락분 164,095,618원을 산출하여 90.7.31자로 88.2기분 부가가치세 4,966,340원, 89.2기분 동 부가가치세12,393,260원, 90.1기분 부가가치세 1,318,150원과 88귀속분 종합소득세 23,301,670원 및 동방위세 4,740,920원, 89귀속분 종합소득세 57,493,870원 및 동방위세 11,626,370원, 90귀속분 종합소득세 1,028,510원 및 동방위세 182,200원을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20 심사청구를 거쳐 91.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1.2.1부터 경남 김해군 OO읍 OO리 OOOOO에서 「OO시멘트」라는 상호로 시멘트 도매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90.7.4 북부산 세무서의 세부담 불균형 업종 조사시 수입금액 누락(단가차이, 운반비)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 당하였으나, 그중 단가차이 누락 수입금액 88년도 상차비 65,846,700원, 89년도 상차비 83,698,950원, 90년 1기분 상차비 7,560,000원은 청구인과 무관한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OO역 구내 시멘트 보관 적재 장소(OO통운적재소)에서 시멘트를 판매할때 구매자의 시멘트를 OO통운 주식회사 OO출장소 직원(인부)이 청구인의 차량 또는 청구외 OO통운 주식회사의 차량에 상차하여 주고 받는 노임으로 청구인과는 무관한 OO통운 주식회사의 수입이며 특히, 이 상차비는 시멘트 매수인으로 부터 OO통운 주식회사 OO출장소에서 수수하고 이에따른 세금계산서도 시멘트 판매대금과는 별도로 청구외 OO통운 주식회사 OO출장소가 시멘트 구매자(상차의뢰인)에게 교부하여 주는 것으로서 청구인과는 무관한 수입금액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과대 계상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니 위 상차비 총액 157,105,650원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사업소와 무관한 상차비 해당 단가 차이 누락 수입 금액으로 88년도 중에 포대당 104원-110원씩 총 610,170포대에 가격으로 65,846,700원(부가세 포함) 89년도 중에 포대당 121원-126원씩 총 688,200포대에 가격으로 83,698,950원, 90년 1기 예정 기간중에 포대당 126원씩 총 60,000포대에 가격으로 7,56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상차비는 청구외 OO통운 주식회사 OO출장소 소속 인부가 상차하여 주고 받는 노임으로 위 청구외 OO통운 주식회사 OO출장소에서 조작비란 품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로 장부에 계산되므로 청구인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에서는 OO통운 주식회사 OO출장소의 세금계산서 및 매출장을 검토한 바, 청구외 OO통운 주식회사 OO출장소에서 조작비로 계산되어 있으나 이 조작비가 순수하게 “OO시멘트”의 상품 상차에 따른 조작비인지는 청구인의 증빙에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배제하고 있다. 이를 가리기 위해 처분청이 제시한 90.6.21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보면, 확인 내용에서 「청구인이 시멘트 판매시 판매 금액에 상차비를 포당 89년에는 126원 90년에는 142원을 포함하여 판매하고 동 상차비는 5일 간격으로 OO통운 주식회사 OO출장소에 결재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운반비는 화주가 차량을 가져오면 시멘트 판매 가격이 포대당 89.3.1-90.3.31까지는 2,120원, 88.1.1-89.2.28까지는 포대당 2,08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시멘트 판매시 세금계산서상의 판매 단가를 상차비와 운반비(소비자가 차량 가져올 때는 운반비 제외) 포함하여 발행하고 청구외 OO통운주식회사 OO출장소에 상차비 지급시 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처리 하여야 하고, OO통운 주식회사 OO출장소는 상차비에 OO 세금계산서를 OO시멘트 거래자에게 발행하지 말고 직접상차비를 지급하는 OO시멘트에 발행하여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상차비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90.7.4 청구인이 운영한 OO시멘트에 OO 부가가치세 세부담불균형 조사시 청구인이 시멘트 판매시 상차비를 포함하여 시멘트를 판매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청구인으로 부터 징취하고 88년중에 포대당 상차비 수입누락 104-110원씩 총 610,170포대에 가액 65,846,700원, 89년중에 포대당 110원-126원씩 총 688,200포대에 가액 83,698,950원, 90년 1기중에 포대당 126원씩 총 60,000포대에 가액 7,560,000원과 운반비 수입누락금액 10,560,000원 총 수입금액 누락액 164,095,618원이 있었음을 적출하고 이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에 위 수입금액 누락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총 매출가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추가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입매출누락 금액 164,095,618원 중 위 상차비 총액 157,105,650원은 청구인과는 무관한 청구외 OO통운 주식회사 OO출장소의 수입금액으로 당연히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으로 부터 전시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상차비가 실지 청구외 OO통운주식회사 OO출장소의 수입금액으로 청구인과는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심이 시멘트 운송과 상차비 발생 및 그 수수관계등을 조사하여 본 바, 첫째, 시멘트 운송 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시멘트 주식회사등의 시멘트 제조업체로 부터 매입한 시멘트를 기차로 운송하여 OO기차 역내의 청구외 OO통운 주식회사 야적장내의 청구인 사업장에 시멘트를 적재보관하면서 실수요자에게 현장에서 직접판매하고 그 후 이에OO 운반은 실수요자와 OO통운 주식회사와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에 관여치 않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청구외 OO통운 주식회사 OO출장소 직원이 OO통운 주식회사 또는 청구인등의 차량에 시멘트를 상차하여 운반하게되고, 청구인이 받는 시멘트 가액과는 별도로 청구외 OO통운 주식회사 OO출장소는 실수요자(시멘트 구매자)로 부터 조작비(상차비) 및 운반비를 수수하게 되며 둘째, 상차비 수수관계에 대하여 당심이 청구외 OO통운 주식회사 OO출장소 소장에게 공문으로 조회하여 본 바, 위 OO통운 주식회사 OO출장소 소장은 상차비를 시멘트 실수요자(구매자)로 부터 직접 수령하고, 이에 OO 세금계산서도 직접 실수요자(시멘트 구매자)에게 양회 조작비라는 명목으로 교부 하고 있음을 회시하는 동시에 그 양회조작비는 시멘트를 상차하여 주고 받은 임금임을 회시하고 있고, 셋째,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 OO통운 주식회사 OO출장소의 매출장에 의하면 조작비로 계산되어 있으나, 이 조작비가 순수하게 OO시멘트의 상품 상차에 따른 조작비인지 알 수 없다”고 한데 대하여 당심이 위OO통운 주식회사 OO출장소 소장에게 서면 질의한바, 위 OO통운 주식회사 OO출장소 소장은 청구인이 운영한 OO시멘트이외 다른 시멘트 사업자의 시멘트를 상차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OO에서 88.1부터 90.12까지 OO시멘트 이외 다른 시멘트 사업자가 없었음을 회시하고 있어 위 양회 조작비는 청구인으로 부터 구입한 시멘트, 양회를 청구외 OO통운 주식회사 직원이 상차(조작)하여 주고 받는 임금임에는 틀림없다 할 것이다. 또 동일한 시멘트 구입자(실수요자)에게 청구인이 시멘트 판매가액에 대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수백매)와 청구외 OO통운 주식회사 OO출장소가 양회조작비라는 명목으로 실수요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수백매)를 각각 대조 확인한바, 판매일자ㆍ판매수량ㆍ공급상대자가 완전일치하고 있고, 판매된 시멘트의 상차비는 시멘트 판매대금과 별도로 청구외 OO통운 주식회사 OO출장소가 수수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외 OO통운 주식회사 OO출장소의 장부 및 세금계산서상 양회조작비는 실수요자들이 청구인으로 부터 매입한 시멘트를 위 출장소 직원(인부)이 차량에 상차하여 주고 받은 임금임에는 틀림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위 상차비는 OO통운 주식회사가 수수하고 세금계산서도 동 출장소가 직접교부하고 이의 수입금액도 동 출장소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을 마치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아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문제의 상차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수입금액 계산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 래 상 차 비 내 역)
구분
연도
시멘트 포대수
1포대당 상차비
상차비 금액
비 고
88년 1기예정
125,000
104
13,000,000
부가가치세
포함가액
1기확정
193,500
110
20,763,000
2기예정
139,200
110
15,312,000
"
2기확정
152,470
110
16,771,200
"
계
610,170
65,846,700
"
89년 1기예정
130,000
110
14,300,000
"
1기확정
186,850
121
22,608,850
"
2기예정
206,150
126
25,974,900
"
2기확정
165,200
126
20,815,200
"
계
688,200
83,698,950
"
90년 1기예정
60,000
126
7,560,000
"
계
60,000
7,560,000
"
총 계
1,358,370
157,105,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