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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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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의 명의신탁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82058생산일자 1997-10-1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외 ㅇㅇㅇ 앞으로 명의신탁한 88.4.23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4.23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 외 1필지 대지 5,088㎡(이하 “당초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3인과 공동으로 취득하고 93.3.31 당초토지중 청구외 OOO 지분 1,2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5.3.3 당초토지의 청구인 지분과 같이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88.4.23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6.11.18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2,175,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4 심사청구를 하여 97.2.28 결정서를 받고 97.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3.3.31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쟁점토지의 명의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유상취득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신탁일인 88.4.23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3.3.31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유상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인 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등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외 OOO 앞으로 명의신탁한 88.4.23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의 명의신탁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94.12.31 전면개정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88.4.23 청구외 OOO등 3인과 공동으로 당초토지를 취득하고 93.3.31 당초토지중 청구외 OOO지분 1,272㎡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5.3.3 당초토지의 청구인지분과 같이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93.3.31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유상취득한 입증자료로 부산지방검찰청이 93.5.3 작성한 청구외 OOO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의하여는 쟁점토지의 유상취득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93.3.31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유상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인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을 지급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 명의신탁한 88.4.23을 취득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