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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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취하)82076생산일자 1994-01-10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3.10.11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4.1.10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06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