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산 ㅇㅇ번지 일원의 토지(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에 1995~1999년도에 분묘를 조성하여 사실상 지목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9.8.31.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673㎡(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서도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제1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440,818,775원) 및 제2토지의 취득가액(66,92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185,820원, 농어촌특별세 1,117,020원, 합계 13,302,840원(가산세 포함)을 2000.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토지의 지목변경은 토지의 형질을 사실상 변경하는 때에 그 투입된 비용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건 제1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완료하여 공원묘지를 조성한 후 1994.1.26. 묘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으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았고, ㅇㅇ도지사도 1995년도에 청구인이 묘지조성이 완료되었음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까지 하였는데도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분묘조성공사 및 하자보수공사를 한데 대하여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3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지만,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제1토지에 대하여 1994.1.26. 공원묘원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1995~1999년도에 분묘를 조성한 것에 대하여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확인되는 분묘조성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함은 물론, 이건 제2토지를 1999.8.31. 취득하고서도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4.1.26. 이건 제1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완료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았는데도 그 이후인 1995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분묘조성 공사 및 하자보수공사를 한데 대하여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에서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비록 토지의 면적이 증가된 것은 아니나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그 증가된 토지의 가치만큼 담세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를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적법(1999.1.18. 법률 제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지적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제1호와 구지적법시행규칙(1999.5.1.행정자치부령 제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토지소유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공사가 준공된 경우는 30일내에 지목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준공검사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당초 1985.8.31. 이건 제1토지에 대한 공원묘지 조성허가(면적: 184,748㎡)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 1994.1.26. 준공허가를 받은 경우는 공원묘지 준공허가를 받은 1994.1.26.에 지목이 묘지로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공원묘지로 조성된 토지상에 분묘로 쓰기 위하여 분양된 토지에 1995년~1999년까지 분묘(6,681㎡)를 조성한 것은 묘지관리에 따른 비용일 뿐,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건 제2토지의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건 제2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