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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82098생산일자 2010-09-10
AI 요약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를 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송달서 및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620,220원의 납세고지서를 2009.12.14. 청구법인의 사업장(OO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 O OO OOO)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1.31.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하여 2010.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09.12.14부터 90일 이내인 2010.3.15.(90일이 되는 날인 2010.3.14.이 공휴일이므로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21일이 경과한 2010.4.14.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