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 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 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① 법 제1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및 사업장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및 그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국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회사 OOOOOO공장 외 1개 거래처와의 매출액 178,725,000원을 매출누락함에 따라 당해 매출액 중 처분청이 매출채권 압류 후 추심한 금액(56,410천원)을 차감한 122,315,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조OO)에게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25,759,100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하면서 청구법인이 2007.4.20. 전자고지 신청시 기재한 전자우편주소로 2009.2.7. 전자고지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9.2.10. 15:20에 당해 전자고지 내용을 열람한 후 이에 불복하여 2009.6.1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관련 법령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처분청이 2009.2.7. 청구법인의 전자우편 주소에 납세고지 내용을 입력하여 쟁점고지서를 전자송달 하였고, 2009.2.10. 청구법인이 쟁점고지서 내용을 열람하였으므로 2009.2.7.에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다 할 것(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이다. (4)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9.2.7.부터 90일 이내인 2009.5.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9.6.9.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