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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차자 소유차량에 대한 주차료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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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임차자 소유차량에 대한 주차료 수입금액계상의 타당성 여부(경정)
82140생산일자 1992-07-29
AI 요약
요지
상기에서 게기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한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부속된 주차장(이하 “쟁점주차장”이라 한다)을 임차자 및 인근사업자가 사용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주차장 사용료를 청구법인이 수입금액계상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92.1.15 자로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79,180원, 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79,180원,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91,410원,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91,480원,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27,5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4 심사청구를 거쳐 92.4.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건물을 임차한 사업자의 대부분이 유흥업소로서(점유면적 77%) 임대업체 소유의 주차장을 유흥업소인 임차자가 사용하는 경우 건물임대료외에 별도의 주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고, 청구법인의 전무 OOO이 “주차하는 인근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징수함”이라고 처분청 직원에게 91.10.15 확인하였다고 하여 주차하는 전체차량에 대하여 연도별로 차등도 두지 않고 동일한 금액의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보아 1989년부터 일률적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구체적으로 주차료수입금액 누락대수는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주차장(평수 130평)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소형차는 월 15만원, 중형차는 월 16만원의 주차료를 수령하고 있으나 장부상에는 기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임차자 소유차량에 대한 주차료 수입금액계상의 타당성 여부와, 주차요금을 89~91년간 일률적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임차자 소유차량에 대한 주차료 수입금액계상의 타당성 여부 쟁점주차장은 바닥면적이 130평(429.7㎡)으로서 처분청에서 91.10.15 주차료수입금액조사시 총주차대수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 목의 규정을 원용하여 31대(429.7㎡ ÷ 13.75㎡)로 산정하고, 동법인의 임직원용 차량 6대를 제외한 임차업체 차량 16대와 인근사업자 차량 9대를 합한 25대에 대하여는 89.1.1~91.6.30 기간 청구법인이 주차료를 매월 동일하게 징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기한 세액을 경정고지하였음이 92.1.15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첫째, 청구법인의 건물을 임차한 OO카바레등 4개의 유흥업소와 OO기획은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또는 서면조사에 의거 결정하는 업체로서 동 업체의 차량들이 쟁점주차장을 사용하면서 89.1.1 부터 91.6.30 까지 청구법인에게 주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이 임차자들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둘째, 쟁점주차장을 사용하는 7개 임차업체의 차주들(16명)은 91년 12월 “쟁점주차장에 주차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무료주차하고 있음”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이 임차업체들과 체결한 점포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업체는 주차장사용료 기타 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담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방법인 관리비 부과명세서를 검토하면 월별관리비 부과시에 임차업체로부터 주차장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장을 사용하는 임차업체로부터 주차료를 매월 징수하면서 수입금액계상시 이를 누락한 것으로 인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주차요금을 89~91년기간 일률적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수입금액을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등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처분청이 91.10.15 청구법인의 전무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89년 및 90년의 경우에는 주차차량 대당 주차료를 얼마나 징수했는지의 여부가 명시된 바 없고, 둘째, 청구법인은 인근사업자의 차량(9대)이 쟁점주차장을 사용한 데 대하여 차량대당 월주차비를 89년은 90,000원, 90년은 110,000원, 91년에는 150,000원(3대) 내지 160,000원(6대)을 징수하였다는 주차비 징수내역확인서를 당심에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로 징수한 주차료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기타 주차료 징수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장을 사용한 인근사업자의 차량으로부터 89년 및 90년도에 징수한 월 주차비가 얼마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이 건의 경우는 상기에서 게기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한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