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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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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근저당설정 등기의 채권최고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피 상속인이 납부할 주민세를 상속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의 적법여부(각하)
82172생산일자 2005-04-11
AI 요약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고지서 수령일인 1996.6.15.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부과처분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후인 2004.11.8. 주민세를 납부하고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부당한 처분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음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6.6.15. 피상속인인 망 강○○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할 주민세(양도소득세) 13,808,520원을 상속인인 강○○외 4인에게 부과 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속재산인 ○○도 ○○시 ○○동 ○○번지의 답 2,162㎡와 같은시 ○○동 ○○번지의 답 2,0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6.10.25.(상속인인 강○○, 강○○, 박○○ 지분)과 1996.11.7.(상속인인 강○○, 강○○ 지분) 압류 등기를 필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4.11.2. ○○은행 ○○지점 등에 금융자산(예금) 압류 처분을 요청함으로서 2004.11.8. 주민세 2,278,460원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상속 받은 이 사건 토지는 2004년도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 14,753,166원 이지만, 이 사건 토지는 상속받기 전인 1993.8.10.부터 청구외 김 ○○ 외 4명에게 이미 가압류(채권금액 2억원)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경매를 하더라도 상속인에게는 한 푼도 상속을 받을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할 징수금의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산 압류해제를 위하여 납부한 주민세 2,278,460원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근저당설정 등기의 채권최고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피 상속인이 납부할 주민세를 상속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이 신청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1996.6.15. 이 사건 주민세를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체납사실자료확인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고지서 수령일인 1996.6.15.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후인 2004.11.8. 이 사건 주민세를 납부하고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된 이 사건 주민세를 납부한 것이 구 지방세법 제58조 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구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