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농산」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위 사업에 대하여 신고유형을 추계로 하고 총수입금액 97,000,000원에 대하여 업종별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신고소득금액 4,423,200원을 계산하여 89년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대로 추계조사로 청구인의 89사업년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그후(일자미상) 청구인이 OOOO농협으로부터 마늘 1,374,214,152원을 구입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의 위 사업장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들을 검토하여 89사업년도 위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524,094,090원임을 확인하고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조사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92.4.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1,896,650원 및 동 방위세 2,633,6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5 심사청구를 거쳐 92.10.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2.3.9 청구인이 경영하는 「OO농산」의 89사업년도 장부 및 제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추계조사로 위 사업에 대한 89년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9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수입금액(97,000,000원)과 소득금액(4,243,200원)을 추계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수정신고기한까지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제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이 92.3.19 제시한 제무제표등은 급조하여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 경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추계조사결정한 후 매출누락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경정함에 있어서 추계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추계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추계조사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①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농산」에 대한 89사업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입금액(97,000,000원)과 소득금액(4,423,200원)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92.3.9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도 제무제표외는 원시장부 및 제증빙서류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② 또한 당심판소에서 92.11.11 청구인에게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제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제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③ 그러므로 필요경비 등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 사업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