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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82202생산일자 2021-10-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개업한 연도에 다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보이고, ○○○과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대표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는 점,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실제대표가 ○○○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4.25.부터 2018.9.19.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2016.10.17.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후 2016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2.17.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6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액을 취소(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22.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쇼핑몰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던 차에 모친의 소개로 알게된 AAA으로부터 쇼핑몰과 관련한 많은 조언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AAA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장을 내주면 쇼핑몰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겠다며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처음에는 거부하였다가 계속된 설득에 AAA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쟁점사업장을 등록하게 되었다. (2) AAA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했던 초기에는 청구인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통장을 만들거나 제 명의로 무언가를 할 때만 AAA을 만나서 아무것도 모른 채 AAA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었다. (3) 이후 AAA은 청구인의 모친에게 자금을 빌려 사무실까지 이전하였으나, 얼마가지 않아 쟁점사업장으로 인하여 물품대금 채무와 세금, 4대 보험이 체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AA을 찾아가 이를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해결해주지 않았다. (4) 청구인은 현재 파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처리해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거부된 상태로, 청구인이 제출한 체불임금 등 사업자 확인서, 임금 등 청구 소장과 이행권고결정문, 거래처 사실확인서 등의 입증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적법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AA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의 체불임금에 대해 OOO지방법원 OOO지원에서 AAA에게 청구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이 있었으므로 실사업자는 AAA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금 등 청구의 소 제기시 입증서류로 첨부한 OOO지방노동고용청 OOO지청에 접수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참고사항에 수사중으로 기재되어 있어 AAA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AAA이 2019년 1월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물품대금 등 청구 소장은 2017년 12월 쟁점사업장과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 미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AAA이 미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2018년 2월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였고, OOO지방법원의 이행권고결정문에 공동 피고로서 청구인과 AAA이 연대하여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일부의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 작성한 것으로, 확인서만으로 명의대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이 외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 소득 등이 실질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AA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 등의 제출은 없다. (4)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업종 및 사업장소재지 정정신고 및 폐업신고 등을 직접 이행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었던 2년 4개월간 수차례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직접 수령하는 등 쟁점사업장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5.3. 청구인이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OOO에 접수하였고, 2016.6.15.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6.7.26. AAA이 청구인을 대리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장소재지 변경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OOO에 접수하였고, 2016.7.28.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은 AAA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9.19. 처분청을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2016.10.17.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다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는 아래 <표1>과 같이 신고하였으며, 이외에 사업용계좌 개설신청 등은 청구인의 명의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홈택스 등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원) OOO (라)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발송한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대부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의 체납은 아래 <표3>과 같이 총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종합소득세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부가가치세 고지서 고지 및 수령내역 (단위 : 원) OOO <표3> 청구인의 체납내역(2021.7.5. 현재) (단위 : 원) OOO (마)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OOO지방고용노동청 OOO지청장이 2018.7.2. 발급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체불근로자는 BBB, 체불사업주에 실제대표는 AAA, 명의대표는 청구인, 체불임금 등은 OOO원, 참고사항에는 수사 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OOO 임금 등 사건과 관련한 2018.7.11. 이행권고결정에는 원고는 CCC, 피고는 AAA으로 청구취지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AAA이 별도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동 판결이 2018.7.31.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지방법원의 OOO 물품대금 사건과 관련한 2019.4.25. 이행권고결정에는 원고는 주식회사 AAA, 피고는 청구인과 AAA으로 청구취지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대표자들인 DDD외 2명과 AA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과 2016년∼2018년의 소득이력은 아래 <표4·5>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표5> 청구인의 2016년∼2018년의 소득이력 (단위 : 원) OOO ※ 94909 : 기타자영업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개업한 2016년에 다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보이고, AAA과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대표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는 점, OOO지방고용노동청 OOO지청장이 2018.7.2. 발급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실제대표가 AAA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었던 CCC이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청구인이 아닌 AAA을 상대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하였다고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그 결과 법원이 AAA에게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AAA이 별도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16.10.17. 청구인이 무신고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일반적인 민원회신 등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