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대지 855.45㎡, 같은 곳 OOOO 대지 858.10㎡ 및 OO구 OO동 OOOOOO 대지 182.9㎡(이하 “증여재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8.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232,864,280원 부과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증여일전인 92.9.5.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94.12.24. 별지 기재의 망 OOO의 상속인인 청구외 OOO외 7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0.20.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 내역의 94년도분 증여세 합계 1,708,080,1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2. 심사청구를 거쳐 96.3.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감정평가법인은 95.10.13. 증여재산 중 OO동 OOOO 대지 855.45㎡ 및 같은곳 OOOO 대지 858.10㎡(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일인 94.12.24.을 가격시점으로 소급 감정하여 3,384,327,500원(기준시가 3,821,216,500원)으로 평가하였는 바,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시가라 함은 증여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 등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바, 상속세법기본통칙에서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95.10월 감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의 감정가격 시점이 증여당시인 94.12월로 소급하여 평가한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감정평가법인이 95.10.13. 증여당시의 가격시점(94.12.24.)으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4조의 7
(준용규정)에서 제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42조 제1항에서 제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고, 그 현황은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하였는 바,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일 현재의 시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가액의 평가는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2)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인 바, (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 같은 뜻)
청구인은 94.12.24. 청구외 OOO외 7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고 청구인 스스로 증여당시의 쟁점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94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바 있는 등 증여일 당시에는 9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94.6.30. 고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94년 개별공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증여세 부과 내역
(단위 : 원)
증 여 세 액
증여가액(기준시가)
(청구인 신고)
증 여 자
성 명
관 계
369,748,850
81,971,570
49,037,710
49,037,710
49,037,710
369,748,850
369,748,850
369,748,850
856,424,900
285,474,967
190,316,645
190,316,644
190,316,644
856,424,900
856,424,900
856,424,900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父계4촌
OOO의 상속인
(父계5촌)
″
″
父계4촌
父계4촌
父계4촌
계 1,708,080,100
계 4,282,12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