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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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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5년분 재산세(89∼93년)를 소급하여 자진납부한 경우 구 부속토지를 과세제외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82276
생산일자 199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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