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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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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074생산일자 1998-11-21
AI 요약
요지
건물 중 계단 왼쪽에 위치한 상가면적만 취득한 증빙으로서 동 상가 임차인들의 확인서와 외건물 4층에 거주중인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동 상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직접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임차인 또는 거주자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외건물중 주택면적을 소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바,처분청이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소유현황에 따라 청구인이 주택 양도당시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162.6㎡ 및 동 지상 단독주택 164.8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3.6.15 취득하여 97.3.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674.4㎡ 및 지상 겸용주택 1,598.5㎡(근린생활시설면적 1,440.5㎡, 주택면적 158.5㎡이며, 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 중 청구인지분(부속토지 1/9, 지상건물 1/10)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8.4.1 청구인에게 97년도분 양도소득세 29,610,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7 심사청구를 거쳐 98.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외건물 중 주택부분을 제외한 상가면적만 지분으로 취득하였고, 쟁점외건물 중 주택부분면적(158.5㎡)에서는 동 주택의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OOO 부부(夫婦)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에게 또 다른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소득세법기본통칙 89-4 참조),

부동산등기법 제104조

(건물의 분할)의 규정에 의하여 적어도 층별로는 구분등기가 가능함에도 상가부분만의 구분등기가 불가능하여 주택부분까지 포함하여 지분등기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주택의 양도당시(97.3.24) 시행된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에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3.6.15 취득하여 97.3.24 양도하였으므로 3년이상 보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외건물에 포함된 주택부분의 면적 158.5㎡ 중 청구인지분(1/10)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외에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를 다투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외건물 중 계단 왼쪽에 위치한 상가면적만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상가 임차인들의 확인서, 쟁점외건물 4층 주택면적(158.5㎡)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 부부(夫婦)의 확인서와 주민등록표, 쟁점외건물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등기가 불가능하다는 관할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장 및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의 질의회신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부동산등기법 제104조

(건물의 분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지분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한 것이나, 쟁점외건물의 경우, 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회신문(지적13500-2155, 98.8.10)을 보면, “소유자 지분별 건축물대장 분할은 구조상, 이용상 구분소유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되며, 질의한 건물과 같이 구조적으로 완전히 독립 구획되지 아니하고 단지 소유자 지분별로 구분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 분할기재가 불가하다”고 회신하고 있는 바, 쟁점외건물을 소유지분별로 분할등기하기 위하여는 구조적으로 구분 사용이 가능하도록 독립 구획되어 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가부분면적중 일부만 따로 구분하여 등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여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이므로 위 질의회신문을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외건물 중 계단 왼쪽에 위치한 상가면적만 취득한 증빙으로서 동 상가 임차인들의 확인서와 쟁점외건물 4층에 거주중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동 상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직접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임차인 또는 거주자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외건물중 주택면적을 소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소유현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