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
심판청구
국심-1998-경-3087생산일자 1999.04.21.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6.7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고지서를 받았으나, 이로부터 68일이 되는 날 심사청구를 하였음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6.7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고지서를 받았으나, 이로부터 68일이 되는 날인 1998.8.14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이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