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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634생산일자 2014.08.08.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732.38㎡로 331㎡를 초과하고, 그 건축물의 가액이 ***원으로 9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고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2.5.16. 취득한 OOO(지하1층/지상2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날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9.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현지조사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2013.10.11. 청구인들

에게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부동산은 2011.12.21. 전 층(지하 1층

~지상 2층)이 주택으로

사용승인 되었다가 2012.2.23. 지하1층(면적 343.53㎡, 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이 주택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변경 되었

는바,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2012.5.16.)할 당시 쟁점면적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공부상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면적 중 일부인 33㎡는 OOO 주식회사

(이하 “임

차법인”

이라 한다)가

임차하여 임차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한편,

나머지

면적(310.53㎡)은

임대시까지 공실상태를 유지하면서

청구인들의

가구를 임시로

적재하였을 뿐

이를 주택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쟁점면적을

고급주택면적 기준에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면적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2.2.23. 부터 이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공부상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구조로

용도변경없이

사용하고 있는바, 관할관청에서 건물의 용도 등을 등재·

관리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반건축물대장상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이나 범위는 당해 건물의

취득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면적에서 1층 및 2층까지 내부계단과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어 있고 주택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현장사진상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쟁점면적의

일부를 임차법인이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임차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들의 자녀이고,

처분청의

현장확인시에도 쟁점면적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

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

주택 요건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건축물대장에 등재(일반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된 내용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주택으로 신축되어 건축

주가

고급주택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고,

건축주가 쟁점면적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일반주택 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처분청이 2012.3.9.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면적은 그 당시에도

택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바 있으며,

청구인

들은

쟁점면적을 주택용도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신고시

고급주택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 중과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2.5.16.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면적이 공부상 등재된 내역(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달리

주택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다만,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은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의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주 OOO(이하 “건축주”라 한다)은 2011.12.21.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고

2012.2.23. 쟁점면적을 주택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점검복명서(2012.3.9.)

등에 의하면, 건축주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고급주택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쟁점면적의 용도변경(주택→근린생활시설)을

원인으로

일반세율로 경정을 요구(구두요청)하자 처분청에서 이를 확인

하기 위하여 현지점검하였는바, 쟁점면적이 가정용거실, 어린이방, 침실

및 드레스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나타난 건물용도 등은 아래 [표]와 같은바, 이 사건 부동산의 1층과 2층은

단독주택(308.61㎡)으로, 지하 1층은 소매점(343.53㎡)과 주차장(80.24㎡)으로 등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건축주와 2012.3.20.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대지 828㎡과 목조주택 및 상가 732.38㎡)을 OOO원에 건축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2012.5.16.)한 이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현장조사한

복명서(2012.6.22.,

2013.9.6.)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6.22. 이 사건 부동산의 주택관리인이

건물 내부 확인을 거부하여 사용현황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다시 2013.9.6.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장조사한 결과,

쟁점면적이

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 응접실·영화

감상실·주방 등

주택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쟁점면적(지하 1층)

에서 지상 2층까지

엘리

베이

터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이

1구의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 처분청이 위 현장조사시 촬영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진

(24매)을 보면, 쟁점면적은 침실·응접실·주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정용 생활용품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청구인들이 2012.10.1. 임차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면적 중 33㎡를 임차법인에 2012.10.1.

부터

24개월간

OOO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임차법

인과 체결

하였고,

임차법인의

대표는

OOO이며, 임차법인은

대차

계약서상

기재된 명도일(2012.10.1.)과 다른 2012.8.3.

OOO에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면적을 주택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 및 촬영사진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 1층인 쟁점

면적부터 지상 2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쟁점면적은 침실·

응접실·주방 등을 갖추고 주택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등은 임차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들의 딸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일(2012.10.1.)과 공

부상 확인

되는 본점 이전일(2012.8.3.)이 서로 상이하여 이를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고급주택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대한 이 건 처분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보면,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세목은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납기한내에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부터 공부상 등재된 내역과는 달리 쟁점면적을 주택용도로 사용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에 따른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써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不知)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공부상

등재내역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중과세

대상인 사실을 몰랐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

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