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변호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함에 있어 수입금액을 78,400,000원으로 하여 서면조사결정대상자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96.4.19 서부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94년도 귀속 수입금액중 청구외 OOO으로 부터 수임받은 사건의 수임료가 200,000,000원(이하 “쟁점수임료”라 한다)임에도 이 중 300,000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199,700,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발견된다는 이유로, ’96.8.16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2,532,6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6.10.16 심사청구를 하여 ’96.11.27 심사결정서를 받고 ‘97.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소재 답 9,389㎡(이하 “쟁점소송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분쟁에 대한 사건을 수임받았으나 소송진행중에 화해에 의하여 소가 취하되어 청구인이 받은 수임료는 착수금으로 받은 300,000원 뿐이며, 쟁점수임료 200,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을 청구인이 대신 수령하고 청구인 명의로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 밖에 없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수임료를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 199,700,000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 부터 받은 수임료의 금액이 300,000원이고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상의 200,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를 쟁점소송토지 9,389㎡중 1,785㎡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양도증서를 작성한 것이나, 소송진행중에 화해가 이루어져 양도증서상의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 수가 없게되어 동 양도증서를 폐기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외 OOO의 채권 회수금이지 청구인의 변호사 수임료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수임료와 무관하게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이 발생된 경위와 채권가압류사건(서울고등법원 OOOO OOOO, 94.6.14)에서 손해배상청구한 696,150,000원의 산출근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외 OOO, OOO 및 OOO이 ‘96.4.3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여도 청구외 OOO에게는 소송과 관련된 채무이외에는 어떠한 채무관계가 없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94.8.12 자필로 작성한 영수증에 「쟁점수임료 200,000,000원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OOOO OOO(’94.5.27)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사건 및 OOOO OOOO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관한 변호사소송비용 등으로 영수하며, 위 변호사비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과 OOO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OOOO OOOO(94.6.14)로 한 가압류 처분을 취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수임료 200,000,000원은 청구인의 변호사 수임료임이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과 장부상 기장한 수입금액의 차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받은 쟁점수임료 200,000,000원이 변호사 수임료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의 채권회수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3 전면 개정전의 것) 제1조 및 제4조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8조
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청구외 OOO(소송의뢰인)과 청구외 OOO(사건브로커)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었으며, 또한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 사무장) 의 사이에도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는 바, 청구외 OOO에 대한 청구외 OOO의 채무를 청구외 OOO이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외 OOO이 쟁점양도증서를 청구외 OOO에게 작성하여 준 것이며, 나중에 쟁점양도 증서를 폐기하는 조건으로,쟁점수임료 20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고,
② 청구외 OOO은 ‘94.5.30 작성된 쟁점양도증서의 작성경위에 대한 처분청 조사에서 청구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시키는데로 작성한 것이며, 그것이 변호사 소송비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고,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에게는 어떠한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진술하고 있다.
③ 청구외 OOO은 쟁점소송이 화해로 종결되자 ’94.6.14 쟁점양도증서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청구외 OOO과 OOO을 상대로 쟁점소송토지 위에 채권가압류 처분을 하였고, 그 후 청구외 OOO이 ‘94.8.12 청구인에게 쟁점수임료 200,000,000원을 지불하자 ’94.9.5 이를 취하한 사실이 채권가압류 해제처분 증명원 및 영수증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 부터 쟁점토지소송사건을 수임받았으나 소송수행중에 화해가 이루어져 착수금 300,000원만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수임료 200,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을 대신 영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또한 ‘94.8.12 쟁점수임료 200,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자필로 작성한 영수증에서 변호사 소송비용으로 영수한다는 내용과 변호사 소송비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한 청구외 OOO 명의의 채권가압류처분을 취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수임료 200,000,000원은 청구외 OOO의 채권 회수금이 아니라 청구인이 변호사 소송비용으로 수령한것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임료 200,000,000원 중 당초 신고한 300,000원과의 차액 199,700,000원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본건 ’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