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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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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0,3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82402생산일자 1992-01-07
AI 요약
요지
이 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쟁점토지양도당시의 부동산경기, 지가상승률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 신빙성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별첨 청구인은 경남 양산군 OO면 OO리 OOOO 임야 35,16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0.9 상속취득하여 89.9.11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70,3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826,158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계산하고 해당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89귀속분 별지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91.3.2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7.10.9 상속받아 보유하던중 89.9.11 양도하고 각자지분(8인 상속인)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 70,3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예정신고납부한 바 있음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추가 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은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가액 70,3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등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수수에 대한 증빙으로 예금주 OOO 명의의 89.9.12 OO농업협동조합에 60,000,000원이 입금된 입금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의 입금확인서의 예금주는 OOO으로 청구인등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증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등의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89.8.1 전 거래분에 적용)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거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0,3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등 9명은 경남 양산군 OO면 OO리 OOOO 임야 35,160평(116,231.9㎡)를 77.10.9 상속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0,3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 바,

처분청은 위의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0,3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 예금주가 OOO명의의 OO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에 89.9.12자 60,000,000원이 입금된 입금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의 입금금액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서 매수인이 송금하였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70,300,000원)은 쟁점토지 기준시가(116,257,733)보다 현저히 낮은 사실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현저히 저가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특단의 사유를 거증하지 아니 하는 한 이 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쟁점토지양도당시의 부동산경기, 지가상승률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이 건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청구인등.

청 구 인

주 소

양도소득세

방위세

OOO

OOO

OOO

경남 울산시 남구 OO동

OOO번지

경남 울산시 남구 OOO동 OO(O)OOOO

경남 울산시 남구 OOO동

OOOOOO(O)OOOOOO

1,934,454

635,056

1,528,974

193,446

64,906

127,414

4,098,484

385,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