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8.16. 경기도 가평군
○○
면
○○
리
○
-
○
번지 단독주택(대지 1,001㎡, 건축물 113.85㎡, 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4.8.18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후, 2004.10.12 종전 주택 중 건축물을 멸실하고 2005.6.16 동 번지 소재에 주택 건축물 227.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하고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 1,001㎡(이하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이 신고누락 되었음을 확인하고 동 부속토지의 취득가액(35,288,108원)에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4,264,75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4.9.16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 9,000만원에 미달되는 89,902,000원으로 하기 위하여 주택 연면적을 227.6㎡로 하여 이 사건 주택 허가를 받고 신축하였으나 2005.6.15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 현재에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56.3% 인상(2004년 35,200원/㎡ → 2005년 53,300원/㎡)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13,071,680원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신축한 주택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동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제2항 제3호에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는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2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8.16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2004.10.12 종전 주택 중 건축물을 멸실하고 2005. 6.15 이 사건 주택을 신축 취득한 후 2005.7.7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307,160원, 농어촌특별세 1,130,710원, 등록세 904,570원, 지방교육세 180,910원, 합계세액 13,523,35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년
고급주택 일제조사(
2007. 1.22~1.31)
에서
중과대상인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 1,001㎡에 대한 취득세 등이 신고누락 되었음을 확인하고 2007.3.22 과세예고 후 2007.5.15 종전 주택의 취득신고가액(48,500,000원)중 “대지”부분을 안분한 가액(35,288,108원)에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954,220원, 농어촌특별세 310,530원, 합계 4,264,750원을 부과고지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9.16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 9,000만원에 미달되는 89,902,000원으로 하기 위하여 주택 연면적을 227.6㎡로 하여 이 사건 주택 허가를 받고 신축하였으나 2005.6.15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 현재에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56.3% 인상(2004년 35,200원/㎡ → 2005년 53,300원/㎡)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13,071,680원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7.4.27 법률 제8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 없이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5746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주택 신축허가(2004.9.16) 당시 주택 부속토지의 공시지가는 1㎡당 35,200이고 이 사건 주택 사용승인일 현재(2005.6.15)의 주택부속토지 공시지가는 1㎡당 53,300원이며 2005년도 공시지가는 경기도 가평군수가 2005.5.31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공고 제2005-161호)한 것이고 이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등은 2005.6.1~2005.6.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도록 공고하였음에도 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시점인 2005.6.15 현재의 공시지가(1㎡당 53,300원)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9,000만원을 초과하고 그 부속토지가 662㎡를 초과한 1,001㎡인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