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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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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식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82422생산일자 1992-09-05
AI 요약
요지
거래가액을 사실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 소재 OO산업개발(주)가 발행한 주식 1,8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87.12.21~88.5.20 청구외 OOO등 3인으로부터 취득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주식 거래당시 1주당 평가액은 89,997원~94,662원인데도 1주당 25,000원에 취득하였다 하여 그 차액 124,209,700원을 증여의제하여 91.12.3 증여세 53,492,090원 및 동 방위세 11,670,9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31 심사청구를 거쳐 92.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중 87.12.21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0주를 주당 100,000원, 88.5.4일 청구외 OOO으로부터 350주를 주당 110,000원 그리고 88.5.20 청구외 OOO으로부터 500주를 주당 105,000원에 각각 양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양도자들이 증권거래세 신고시 주당 거래가액을 25,000원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이를 양수가액으로 보고, 87.12월의 주당가액을 89,997원, 88.5월의 주당가액을 94,662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위 신고가액(25,000원)과의 차액을 양도자들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당 100,000원~110,000원에 양수하였다고 볼만한 금융자료등 거증제시가 없는데 반하여 양도자들의 증권거래 신고시의 주당 거래가액이 25,000원임이 확인되고 있어 위 거래가액을 사실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주식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을 보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6호에서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에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주식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먼저 이 건 주식양도자(OOO, OOO 및 OOO)와 양수자 (청구인)사이의 특수관계 여부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외 OOO은 이 회사 설립당시(74.12.21)부터 이사 내지 대표이사직을 88.5.27까지, 청구외 OOO 역시 설립당시부터 이사 내지 감사직을 88.11.29까지, 그리고 청구외 OOO은 76.6.3부터 감사 내지 이사직을 각각 연임해 오는 한편 청구인도 85년경부터 이회사의 회계책임자 입사하여 86.1월부터는 감사직을 수행하여 왔던 점.

둘째, 이회사가 자본금이 350,000,000원 정도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규모인데다 비상장법인에 지나지 않는 점등이 확인되는 바,

상기사실을 모아보면 이 건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청구인) 모두 비상장 중소법인인 이회사의 상위관리직이었음을 감안할 때, 전시시행규칙에서 말하는 동일 직장관계로서 서로 친한 사실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 : 국심 89서1213).

② 다음 저가양도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87.12.11, 88.5.4 및 88.5.20에 각각 1주당 100,000원, 110,000원 및 105,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이 건 양도자들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시 당해 날짜의 주식을 각각 1주당 25,000원에 거래하였다고 신고한데 반하여

둘째, 청구인이 그 주장하는 바의 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양도자들의 확인서 정도만 제출하고 있을 뿐 주식양수도계약서, 금융자료등 거래가액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주장의 1주당 거래가액인 100,000원~110,000원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시 1주당 평가가액은 89,997원 - 94,662원인데도 불구하고 1주당 25,000원으로 거래한 이 건의 경우는 전시법령에서 규정한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