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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이자 소득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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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이자 소득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
82452생산일자 1992-08-18
AI 요약
요지
적립식 목적금전 신탁의 수익실현시기는 그 신탁약관 제8조에 의거 신탁이익을 원본에 가산하기로 한 신탁이익 계산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7.5.27부터 89.7.15 사이에 3년만기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예금 6구좌(OO은행 OO지점 4구좌, OO은행 영업2부 1구좌, OO은행 OO동지점 1구좌등 합계 6구좌)에 가입하고, 89사업년도에 발생한 이자 168,594,904원에 대하여 89사업년도분 결산서에 그 수입이자를 장부상 계상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에는 신탁종료일이 미도래했다는 이유로 그 수입이자를 익금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이자의 수익실현시기는 신탁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아니고 신탁이익계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수입이자의 익금불산입을 부인하고 92.1.6 청구법인에게 89.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78,660,220원 및 동 방위세 15,263,5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7 심사청구를 거쳐 92.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의 이자금액이 확정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신탁종료일 또는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이므로 이 건 신탁수입이자의 실현시기는 신탁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그 수익실현시기를 신탁이익계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적립식 목적금전 신탁의 수익실현시기는 그 신탁약관 제8조에 의거 신탁이익을 원본에 가산하기로 한 신탁이익 계산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이자 소득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9조

에서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146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2

와 제57조 제1항 제5호에서 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로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10-8...7 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도 같은 내용임).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세법에서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탁이익 계산기간이 만료되면 그 계산기간 동안에 발생한 신탁이익에 대하여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된 것이므로 그 계산기간이 만료된 때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OO은행 OO지점등에 6구좌의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을 가입(신탁기간 36개월: 매월 일정금액 적립함)하고, 89.1.1~12.31 사업년도에 그 이자로 168,594,904원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라. 이 건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 약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신탁이익계산일은 매년 6월과 12월의 각 25일로 하고, 이익은 계산일의 익일에 원본에 가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건 금전신탁의 이자는 매년 6월 25일과 12월 25일에 계산되어 6월 26일과 12월 26일에 원본에 가산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금전신탁의 이자는 매년 그 수익이 계산되고 확정되어 원본에 전입된다고 할 수 있다(국세청 법인 22601-2289, 88.8.17 같은 뜻임).

마.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 이자의 수익실현시기를 신탁이익 계산일이 속하는 89.1.1~12.31 사업년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