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7.5.27부터 89.7.15 사이에 3년만기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예금 6구좌(OO은행 OO지점 4구좌, OO은행 영업2부 1구좌, OO은행 OO동지점 1구좌등 합계 6구좌)에 가입하고, 89사업년도에 발생한 이자 168,594,904원에 대하여 89사업년도분 결산서에 그 수입이자를 장부상 계상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에는 신탁종료일이 미도래했다는 이유로 그 수입이자를 익금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이자의 수익실현시기는 신탁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아니고 신탁이익계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수입이자의 익금불산입을 부인하고 92.1.6 청구법인에게 89.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78,660,220원 및 동 방위세 15,263,5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7 심사청구를 거쳐 92.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의 이자금액이 확정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신탁종료일 또는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이므로 이 건 신탁수입이자의 실현시기는 신탁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그 수익실현시기를 신탁이익계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적립식 목적금전 신탁의 수익실현시기는 그 신탁약관 제8조에 의거 신탁이익을 원본에 가산하기로 한 신탁이익 계산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이자 소득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9조
에서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1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2
와 제57조 제1항 제5호에서 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로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10-8...7 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도 같은 내용임).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세법에서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탁이익 계산기간이 만료되면 그 계산기간 동안에 발생한 신탁이익에 대하여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된 것이므로 그 계산기간이 만료된 때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OO은행 OO지점등에 6구좌의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을 가입(신탁기간 36개월: 매월 일정금액 적립함)하고, 89.1.1~12.31 사업년도에 그 이자로 168,594,904원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라. 이 건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 약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신탁이익계산일은 매년 6월과 12월의 각 25일로 하고, 이익은 계산일의 익일에 원본에 가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건 금전신탁의 이자는 매년 6월 25일과 12월 25일에 계산되어 6월 26일과 12월 26일에 원본에 가산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금전신탁의 이자는 매년 그 수익이 계산되고 확정되어 원본에 전입된다고 할 수 있다(국세청 법인 22601-2289, 88.8.17 같은 뜻임).
마.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 이자의 수익실현시기를 신탁이익 계산일이 속하는 89.1.1~12.31 사업년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