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동 OOO소재 OO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OO시 O동 OOOOOO소재 대지외 4필지의 田 9,010㎡(이하 “청구인명의의 부동산”이라 한다)와 남OO시 OO읍 OO리 OOOOO소재 田외 21필지의 田 60,278㎡(이하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이라 한다)를 87년에서 90년사이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투기O적으로 취득·양도하였고, 제3자 명의의 부동산도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3.16 양도소득세 548,931,780원(87년 14,563,500원, 88년 7,187,800원, 89년 488,898,150원, 90년 38,282,330원) 및 동 방위세 109,786,350원(87년 2,OOO,700원, 88년 1,437,560원, 89년 97,779,630원, 90년 7,656,46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1)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은 투기O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그 양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해야 하며, 설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확인한 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나. 청구(2)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1)
청구인은 OOOO개발공사에 근무하면서 토지관련정보 등을 이용, OO지역에 부동산투기를 하다가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여 현재 형집행중인자로서 청구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서울시 경찰국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명의의 부동산과 제3자 명의의 부동산 전부를 청구인이 직접 투기O적으로 취득하였다가 1년이내에 단기양도하였고, 토지거래신고를 기피하기 위하여 89.5.25에 취득하였음에도 88.6.20 에 취득한양 허위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처분청이 위 부동산거래에 대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나. 청구(2)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서류에 의해 제3자 명의의 부동산도 전부가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되었음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고, 그 거래에 허위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청구인명의의 부동산과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와
나.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다)O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마)O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각 각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개발공사에 근무(OOOO담당)하면서 입수한 토지관련정보를 이용,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여 1년내 단기양도하거나 그 거래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투기O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여야 하며, 설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의 일방적인 확인만으로 그 가액을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투기와 관련하여 서울시 경찰국이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진술조서에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과 제3자 명의의 부동산 모두를 청구인이 직접 투기O적으로 취득하였다가 1년이내에 단기양도하였거나 그 거래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함으로써 처분청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어 처분청이 전시법규정을 적용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 쟁점 “나”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3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련서류들을 종합해 보면, 이들 부동산은 모두가 청구인이 북OO군 애월읍 OOO리 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 및 OOO의 동생 OOO명의로 개설한 예금구좌(OO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O외 4개 구좌)에 청구인이 입금시킨 자금으로 취득양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과 함께 쟁점토지매입에 직접 관여한 청구외 OOO의 진술서와 청구인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서울시 경찰국에서 조사 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제3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